서두
-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 상속개시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그 비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상속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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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한 상속분 |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한도로 갖는 상속분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별도로 가지는 기여분 |
특수한 경우의 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무엇인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제1001조 및 1003조 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제1010조 1항). ■특별수익자란 무엇인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제1008조). 이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는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①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②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③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 ④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제1008조의 2).
상속인 관계에 따른 상속인 여부 ■계모(繼母).자(子)관계인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지? 부(父)의 후처인 계모(繼母)와 전처의 출생자인 자(子)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적모(嫡母).서자(庶子)관계인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지? 부(父)의 혼인 외 출생자인 서자(庶子)와 부의 법률상 배우자인 적모(嫡母)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부(父)가 본처와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상속인은? 부(父)가 본처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 사망한 경우 부가 사망을 하면 이혼한 본처와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과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봉자(처가 데리고 온 아이)는 상속권이 없으며, 입양을 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한 본처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본처가 사망하면 부와 본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③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하면 다른 여자가 출산한 자식들과 부가 상속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