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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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제1012조). |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1013조 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다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심판분할 |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제1013조 2항, 「민법」제269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민사조정법」제36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2008다96963, 2010.2.25., 대법원2008다96970, 2010.2.25.).
협의분할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2002다73203, 2004.7.8.).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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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세제외 | |
상속재산의 등기 등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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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동일자로 재협의분할(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 과세제외 | |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재협의분할 | 과세 |
보험금을 수령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세과-271,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