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결정의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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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상속채무 | 상속의단순승인 |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 |
상속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경우 | 상속의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의 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의사표시 |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단순승인 되는 것이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민법」제1026조).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30조 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누어 집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유용한 법령정보).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2003다43681, 2005.7.2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98다9021, 199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