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2005다57899">대법원2005다57899, 2006.3.9.). 여기서는 유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유언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62조).
유언의 방식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제1060조).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제1065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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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1066조). |
녹음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제1067조). |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제1068조). |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제1069조). |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제1070조). |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방법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의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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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쓸 것 |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쓸 것 |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이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③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쓸 것 |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는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
④ 날인할 것 | ▪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됩니다. 즉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은?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2009다9768, 2009.5.14.).
자필증서 유언시 날인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2005다57899">대법원2005다57899, 2006.3.9., 대법원2004다35533, 2004.11.11.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2006다12848">대법원2006다12848, 2007.10.25.). ■유언자의 날인은 반드시 도장이어야 하는지? 유언자의 날인은 무인(拇印,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2006다12848">대법원2006다12848, 2007.10.25.).
유언의 철회
유언은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유언장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다21119, 19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