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1115조). 여기에서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류분비율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112조).
순서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50.0%)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33.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33.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50%)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채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인별로 산정한 기준액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입니다(「민법」제1113조).
유류분=[(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액의 계산 ■ 유류분을 산정할 때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대법원2010다29409">대법원2010다29409, 2011.4.28.),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2004다51887">대법원2004다51887, 2005. 6.23.). ■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서는 효력이 있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2010다29409">대법원2010다29409, 2011.4.28.).
유류분 계산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시 가산되는데, 이와 같이 유류분계산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제1008조). 이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구분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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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원칙) |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을 가산(「민법」제1113조)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 |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것도 가산(「민법」제1114조) |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1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가산(대법원95다17885, 1996.9.25.)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제1117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등 과세문제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재산세과-332, 2011.7.11.).
유류분 대상 재산의 처분 ■유류분청구 대상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어떻게 반환받는지?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되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대법원2004다51887">대법원2004다51887, 2005.6.23.). ■증여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0다8878, 2002. 4.26.).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민법」제1112조, 「민법」제1113조,「민법」제1114조,「민법」제1115조,「민법」제1116조,「민법」제1117조,「민법」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5다71949,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