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산재사고의 대비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용어의 내용 |
계약자 |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자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보험료 |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으로 납입하는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보험기간 |
보험회사와의 책임이 개시되어 끝날 때가지의 기간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의 지급사유이고,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연금개시연령 도래가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단체보장성보험.정기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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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회사 |
회사 |
피보험자 |
임직원 |
임직원 |
수익자 |
회사 |
임직원 |
과세문제 |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 다만,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으로서 1인당 7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70만원 초과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 ① 단체순수보장성보험*1 ②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2 |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인이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266,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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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31, 2006.8.28.).
보험기간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의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826, 2008.5.1.).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① 법인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대표자의 해외출장이 많은 사유로 근로제공과 관련한 사망위험 등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서이-2189, 2004.10.28.).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를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를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법인세과-140, 2010.2.10.). ※ 상기 사례의 경우 보험기간은 종신이고 납입기간은 20년인 변액종신보험임. <필자주> 종신보험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2006년 8월 28일 전까지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2006년 8월 28일 이후부터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은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것’인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쟁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복리후생규정ㆍ사망위로금규정 등을 정비하는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보험료는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자산처리해야 하는지?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하여진 사망보험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정기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① 매년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처리, 그 나머지는 비용처리하는 방법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2006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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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31, 2006. 8.28.)는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매년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위험보험료, 사업비)는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②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일반적인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바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기시 환급금이 영(0)인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인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규정ㆍ사망위로금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두는 실무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일부에서는 정기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보험차익 또는 보험차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보험상품이 가지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부분(위험보험료, 사업비)을 간과하고 회계처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임직원의 손해배상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1항 12호).
외국인 출국만기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계처리 |
보험료 납부시 |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현금및예금 ✕✕✕ |
퇴직금 지급시 |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예치금 ✕✕✕ |
회사가 부담한 보험의 가입 이후 세무처리
법인이 회사를 수익자로하여 단체보장성보험.정기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이후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도 해지시 보험가입 이후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인 회사에게 해약환급금이 수령되므로 납입보험료인 보험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미달하는 금액은 보험차손(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나. 계약자 변경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과-3449, 2008.9.29.),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09, 2004.3.2.).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제과-108, 2011.3.29.).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평가는? ①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640, 2009.5.28.). ②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나(재산세과-480, 2011.10.13.)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일 46014-10284, 2002.3.7.). <필자주> 보험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자산평가규정인 시가평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보험금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실무상 다음과 같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 평가액=Max[①, ②] ① 보험료납입증명서상 보험료납입액(변액보험은 적립확인서상 계약자 적립금) ② (예상)해약환급금
계약자.수익자를 변경시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심판례가 있으나(
조심2009서0004, 2009.12.31.)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을 확정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10두5493, 2010.6. 24.).
다.약관대출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1팀-1627, 2004.12.9.)이므로 대출받은 금액은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라. 중도인출.추가납입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유니버셜 기능에 따라 중도인출 받은 경우 그 중도인출 받은 금액은 보험예치금(자산)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반면에 보험에 가입한 이후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보험예치금(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 마. 보험금 수령시 보험가입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중 보험예치금(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미달하는 금액은 보험차손(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금 수령시 세금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를 임직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소득세법」제12조 3호 다목) 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원을 포함)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소득세법」제12조 3호 다목) ③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소득세법」제12조 3호 라목)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인세과-419, 20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