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서일-496, 2008.4.8.)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등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재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문제를 살펴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소득세법 12조 3호 다목) 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원을 포함)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세법 12조 3호 다목) ③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소득세법 12조 3호 라목)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상속세및증여세법 10조 4호) ⑤ 근로자(임원은 제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상속세및증여세법 10조 5호)
구분 | 용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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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자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보험료 |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으로 납입하는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보험기간 | 보험회사와의 책임이 개시되어 끝날 때가지의 기간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의 지급사유이고,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연금개시연령 도래가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단체보장성보험.정기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156, 2011.2.18.).
업무상 순직하는 경우 사망위로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46012-2730, 1993.9.11.),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제도46013-354, 200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