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납입단계.운영단계.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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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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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B형.DC형 사용자부담금 | 손금산입(판매비와 관리비) |
②DC형.IRA(기업형)근로자 추가부담금 |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운영단계(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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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B형 | 이자수익 익금산입(영업외수익) |
② ‘①’ 이외 | 이자수익 비과세 | |
수령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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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과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5%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으로 과세* -DB형:회사가 원천징수 -DC형:금융기관이 원천징수 * DC형.IRP 이전시 과세이연 |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사업주)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확적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사업주)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국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와 비슷한 제도이나 퇴직금 전액을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DB형가입자.DC형가입자.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적립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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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적립시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지급수수료 ✕✕✕ (대) 보통예금 ✕✕✕ | (차) 퇴직급여(비용) ✕✕✕ 지급수수료 ✕✕✕ (대) 보통예금 ✕✕✕ |
운용수익 발생시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 | 회계처리 없음 (운용수익 근로자에게 귀속) |
수수료 지급시 | (차) 지급수수료 ✕✕✕ (대) 보통예금 ✕✕✕ | (차) 지급수수료 ✕✕✕ (대) 보통예금 ✕✕✕ |
퇴직금(일시금)수령시 | 회사가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적립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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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기업부담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 이상을 납부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연금수급요건 | ⦁연령:55세 이상 ⦁가입기간:10년 이상 ⦁연금수급:5년 이상 | 좌 동 |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적합한 기업.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