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금융소득의 4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은행 등에서 지급시 14%로 원천징수한 금액)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금융소득금액의 설계 이자와 배당소득을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되도록 금액.시기 등을 설계합니다. 나. 금융소득의 분산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금융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혼자 금융소득이 8천만원이면 4천만원이 종합과세되지만, 남편이 4천만원.부인이 4천만원이라면 종합과세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활용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녹색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사회기반시설채권, 선박투자회사 주식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라. 사전증여 활용 및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녀 등의 명의로 금융재산을 사전 증여하여 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줄이고, 또한 재산의 보유 형태를 금융자산.부동산.보험자산 등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