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에서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종합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만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업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물품(유가증권을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
기타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 종합과세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세방식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연 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한 20% 상당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한 20% 세율만큼을 부담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기준은 거주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 |
---|---|
종합소득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기타소득 중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법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인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기타소득은 대부분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바, 일정률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과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기타소득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