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나중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보면 무신고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신고한 것이 되어 관련 가산세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과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된 날로 보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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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우편으로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제5조의 2 1항). |
전자신고 |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제5조의 2 2항). |
방문접수 |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 제출시 유의할 사항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방법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된 날로 보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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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각종 세금신고서를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등기로 발송한 징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만에 하나 신고서가 송달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무신고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
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이행한 후 반드시 ‘전자신고접수증 상세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방문접수 | 각종 세금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세무서 민원실의 신고서 투입함에 투입한 경우 역시 무신고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
세금을 신고하면 반드시 납부도 하여야 하는지? 일반적인 정기신고의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하루당 3/10,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신고를 어떠한 신고방법으로 하더라도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까지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신고서가 분실되더라도 납부를 이행했다면 납세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