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를 하다 보면 제때에 세금신고를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제때에 신고한 경우라도 일부의 매출이 누락되거나 일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추가 납부가 발생) 경정청구 :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환급이 발생)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 여기에서는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조 1항).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가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8조).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 가산세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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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 감면 없음 |
가산세 감면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합니다(「국세기본법」제48조 2항).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 2 1항).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만 인정됩니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 3 1항). 이와 같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8조).
구분 | 가산세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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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가산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후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가산세 감면 없음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 3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