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당국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판단컨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인 경우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납세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당국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사전적 조세구제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이 끝나고 나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사후적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게 됩니다.
조세불복(사후적 구제제도)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납세자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고,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및 제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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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 |
심사청구 | 국세청에 제기 |
심판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제기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