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5년만 버티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던데!”라고, 과연 그럴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척기간은 가장 짧은 것이 5년이고, 길게는 15년이며,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외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고려한다면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과 세금의 징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국세부과권”이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세액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인해 확정되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므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국세는 다음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제26조의 2 1항).
구분 | 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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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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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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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
③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ㆍ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ㆍ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 ||
④ 기타의 경우(단순오류) | 10년 | |
이외이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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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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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7년 | |
④ 기타의 경우(단순오류) | 5년 |
“국세징수권”이란 구체적으로 세액이 확정되고 난 후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국세징수권도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를 인정하여 소멸되며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제27조 1항).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고지한 국세의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시효의 중단(中斷)”이라 함은 법정 중단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국세기본법기본통칙 28-0…1), “시효의 정지(停止)”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28-0…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제28조 1항 및 3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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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③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2시효가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