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분할납부제도란 자진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금납부의 편의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세금을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분납규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납규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법인으로서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제77조,「법인세법」제64조).
납부할 세액 | 분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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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할납부신청이 완료됩니다.
세금이 1,500만원과 4,000만원인 경우 분납할 금액은? 납부할 세금이 1,500만원인 경우와 4,000만원인 경우의 분납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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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금액:1,000만원 이상 ② 분납할 수 있는 금액:500만원 이하 | 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금액:2,000만원 이상 ② 분납할 수 있는 금액:2,000만원 이하 |
분납가능 여부에 대한 사례 ■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분납가능한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서이46012-10741, 2002.4.8.).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지?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185, 1998.5.8.).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22601-1855, 199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