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세금의 신고.납부할 때가 되면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세금납부시기에는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하면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으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급격한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연장 신청을 고려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기한연장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의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6조 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1항).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⑦ 위 ‘①’, ‘②’ 또는 ‘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란 무엇인지? 기한연장 사유 중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6-2…3)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의 심한 손해’란 무엇인지? 기한연장 사유 중 “사업의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6-2…2).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시행령 2조의 2 1항),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2 2항).
구분 | 기한연장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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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② 예외(신고.납부와 관련한 기한연장) |
3개월 이내(1개월 다시 연장 가능) | 9개월 범위 내 세무서장이 결정 가능 |
기한연장의 신청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3조).
기한연장의 승인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기한연장 신청시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4조 1항).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의 계산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22601-3874, 198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