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자금출처조사제도란 재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금출처조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자금출처의 조사는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시,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데, 자금출처조사의 일반적인 경우는 재산의 취득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의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분석시스템)이 무엇인지? 기한연장 사유 중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6-2…3) 일반적인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세청에서 도입한 소득과 재산을 연계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분석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이 개발되어 소득과 재산구입 및 소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PCI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ㆍ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출처의 인정범위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578, 2009.7.30.). ■배당소득금액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재삼1254-1197,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