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사업의 양도.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1항).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2항).
2차 납세의무의 요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제41조 1항).
①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일 것 ② 양도ㆍ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일 것 ③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
2차 납세의무의 한도
사업양수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국세기본법」제41조 1항).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양수한 재산의 가액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0…3)
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3조 2항). ①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①’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수 개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대법원97누17469, 1998.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