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표시하면 안 되는 사항 등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의 법적효력 순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제103조,「근로기준법」제15조 1항).
① 1순위:법률 ② 2순위:단체협약 ③ 3순위:취업규칙 ④ 4순위: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상위 순위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순위의 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7조 1항).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 1항).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⑦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⑧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⑨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⑩ 퇴직에 관한 사항 ⑪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⑫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⑮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⑯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⑰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⑱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⑲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 2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의 계산방법 ③ 임금의 지급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 ⑥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0조,「근로기준법」제21조,「근로기준법」제22조).
구분 | 내용 |
---|---|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
강제 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