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이며, 일급은 36,64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제3조).
임금은「근로기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제2조). 다만,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제6조).
구 분 |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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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①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제4조).
연도 | 적용대상 | 최저임금액 | 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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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09.12.31. | 전산업(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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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4,000(일급 32,000) | 6.1% |
2010..1.1.~2010.12.31. | 시간급 4,110(일급 32,880) | 2.75% | |
2011.1.1.~2011.12.31. | 시간급 4,320(일급 34,560) | 5.1% | |
2012.1.1.~2012.12.31. | 시간급 4,580(일급 36,640) | 6.01% |
최저임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
구분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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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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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 나.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비원(공동주택, 건물 등), 물품감시원, 수위 등이 있습니다. 다.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다음의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