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美 京 세무사
[목차]
Ⅰ. 서 Ⅱ.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Ⅲ. 이자소득 Ⅳ. 배당소득 Ⅴ. 사업소득 Ⅵ. 근로소득 Ⅶ. 종합소득인적공제 Ⅷ. 종합소득세액공제 Ⅸ. 종합소득의 계산사례 Ⅹ. 결
Ⅰ. 서
소득세는 1997년도까지는 국세의 세수기준으로 부가가치세에 이어 2번째의 위치를 지켜왔는데 1998년도에는 33.5%를 차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30.6%), 법인세(21%)를 제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중요한 우리나라 기간세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1996년 이후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종전의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로는 양도소득세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제는 한층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신고납세제하에서는 납세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하는 내용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적 효과를 갖게 되므로 납세자의 신고는 정부부과제도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소득세법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자는 이번 5월에 과세표준신고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이자소득금액=이자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② 배당소득금액=배당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Gross-up금액
③ 부동산임대소득금액=부동산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
④ 사업소득금액=사업수입금액-필요경비
⑤ 근로소득금액=근로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
⑥ 일시재산소득금액=일시재산수입금액-필요경비
⑦ 기타소득금액(분리과세 제외)=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Ⅲ.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은 예·적금의 이자소득 외에 회사채의 이자, 유가증권의 할인료, 신탁의 이익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된다.
이중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불능시의 총수입계산특례
소득세법시행령상의 대손사유(所令 55 ② 1호, 2호)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은 회수가능한 금액에서 원본(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Ⅳ. 배당소득
배당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는 배당 이외에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종합소득합산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소액주주 이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③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 소액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해당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경우는 1% 기준만 적용함).
·증자로 인하여 소유주식의 액면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연도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인한 Gross-up금액
배당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 후 세후이익을 배당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의 19% 또는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실제법인세부담률(가산율)={법인세부담률/(1-법인세부담률)}×100
⼘법인세부담률=법인세납부세액/법인의 소득금액×100
가산율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동율의 한도는 38%이다.
법인의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적인 배당 및 인정배당의 경우
⼘소득금액: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소득
⼘납부세액: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세액
② 해산·합병에 따른 배당의 경우
⼘소득금액:법인세법에 의한 청산소득
⼘납부세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법인세부담률은 16%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 후의 법인세 경정-법인세부담률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수령한 무상주의 의제배당여부,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여부, 배당세액공제해당 여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의 재원 |
의제배당 여부 |
이중과세 조정 여부 |
배당세액 공제 여부 |
|
자본잉여금 |
① 주식발행초과금 |
× |
× |
× |
② 감자차익 |
× |
× |
× |
|
③ 기타자본잉여금 |
||||
·자기주식소각익-2년 후 자본전입분 |
× |
× |
× |
|
·자기주식소각익-2년 내 자본전입분 |
○ |
× |
× |
|
·합병차익 중 평가차익등 |
○ |
○ |
○ |
|
·합병차익 중 합병감자차익 |
× |
× |
× |
·분할차익 중 평가차익 등 |
○ |
○ |
○ |
|
·분할차익 중 분할감자차익 |
× |
× |
× |
|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1% 적용분) |
○ |
× |
× |
|
·재평가적립금(기타) |
× |
× |
× |
|
·기타(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등) |
○ |
○ |
○ |
|
④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는 경우 |
○ |
× |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 |
○ |
○ |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액은 주식소각, 법인해산, 법인합병 등으로 교부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부액,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교부를 다른 주주가 받는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② 상법에 의한 주식배당:발행금액
③ 기타의 경우:취득당시의 시가
④ 무상주(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취득시
주당 장부가액=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1+구주 1주당 배정수)}
⑤ 무상주(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취득 후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총평균법에 의해 주당가액산정. 단, 유상감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의제배당과세 대상이 아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취득가액은 ""0""이 된다(후입선출법).
* 이러한 단기소각주식 등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제외된다.
* 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 기간중에 당해 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주식수는 이들 주식이 비례양도된 것으로 본다.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 1주당 장부가액=주식소각 후 취득가액의 합계/주식소각 후 주식수의 합계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①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그 지급을 받은 날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③ 건설이자의 배당:건설이자배당일
④ 주식의 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주식의 소각 등을 결정한 날
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잔여재산가액확정일
⑥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⑦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당해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⑧ 인정배당:당해 사업연도결산확정일
⑨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그 지급을 받는 날
⼘원본전입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원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그 연장일
⑩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의해 회사에서 정한 날
Ⅴ.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으로서 합산과세된다. 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이들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소득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① 매출환입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매입할인, 장려금(99년말 세법개정시 매입할인은 삭제되어 이를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③ 지출된 필요경비의 환입액
④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⑤ 재고자산과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⑥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⑦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으면서 그 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 또는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다음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⑩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그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금액추계시는 이를 산입). 그러나 일반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해당분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⑪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 세액공제금액은 당해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2.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소득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원가
② 종업원의 급여
③ 사업용자산의 수선, 유지비
④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⑤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⑥ 단체퇴직보험료
⑦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⑧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
⑩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⑪ 재고자산 및 외화자산의 평가차손
⑫ 대손금
⑬ 판매장려금
⑭ 상품·제품의 재해손실
⑮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직장보육시설훈련비
? 광고선전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번 소득세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산입한다.
② 원자재를 연지급수입한 경우(사업자가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제외) 및 D/A수입 자재에 대한 이자,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에 대한 매입부대비로 한다.
③ 종업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과 보증인에 대해 법적인 제반절차를 다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고 동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의 판매부대비용해당 여부
⼘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접대비에 해당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하는 경우: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상호가 기재된 판촉물을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광고선전비에 해당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판매부대비용에 해당
⑤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99년 개정내용)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계산시 채권잔액의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실적률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을 말한다.
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계산시에도 99년도부터는 누적한도가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축소되었다.
⑦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99년도부터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ⅰ. 내용연수의 개정-2000년 5월 31일까지 새로이 적용할 내용연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내용연수가 아닌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반드시 이번 소득세신고시 내용연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ⅱ.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건축물은 정액법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율법 중 택일하며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2000년 5월 31일까지 감가상각방법을 택일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률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ⅲ. 감가상각비시부인의 계산
개별자산별로 시부인액을 계산한다.
⑧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계산시 1회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또한 접대비가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접대비필요경비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⑨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 접대비한도액의 계산
접대비한도액은 거주자를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거주자 1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은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며,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3. 필요경비불산입
다음의 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예시이다.
①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등
③ 가사관련경비
④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⑤ 재고자산·화폐성외화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⑥ 판매하지 아니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미납액
⑦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⑧ 건설자금이자와 채권자불분명차입금이자
⑨ 법정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⑩ 업무무관경비
⑪ 선급비용
⑫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②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5년간 다음의 순서대로 이를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5. 결손금의 소급공제
중소기업 해당 거주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한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전기종합소득산출세액-(전기종합소득과세표준-결손금)×전기의 세율
6. 사업소득금액의 신고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속하여 기록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기장신고자」와 ,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이러한 기장을 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인「표준소득율」에 따라 신고하는「추계신고자」의 2종류가 있다
(1) 기장의무의 종류
1) 간편장부의무자(각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
① 당해 연도 신규사업개시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자
ⅰ. 농업·수렵업·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3억원
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1억5천만원
ⅲ.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천500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할 서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한다. 단,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계산서 대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조정계산서에는 외부조정계산서 및 자기조정계산서 2가지 종류가 있고 조정계산서 대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ⅰ. 외부조정계산서:세무사 등이 작성하는 조정계산서로서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99년귀속 소득세신고시 적용할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 |
ⅱ. 자기조정계산서:거주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조정계산서로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이외의 자는 거주자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ⅲ.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 종 별 |
직전연도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개·위탁매매·도급업 |
4천8백만원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매매업 |
1억5천만원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2억원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득 |
3억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도소매업 |
4억원 |
ⓑ 겸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인 때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수입금액+종된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종된 업종기준금액
② 간편장부의무자: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Ⅵ.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여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근거로 종합소득금액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한다.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거주자로서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들을 합산 반영한다.
Ⅶ. 종합소득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켜 응능부담에 따른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공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2종류가 있다.
1. 기본공제:일인당 연 100만원
① 거주자 본인
②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 이외의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③ 부양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로서 거주자의 직계존속(남자:60세 이상, 여자:55세 이상)과 직계비속 및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의 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
② 장애자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④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⑤ 근로소득이 있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1인일 때는 연 100만원을, 2인일 때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특별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Ⅷ. 종합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①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기장대상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상당세액을 공제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외국세액공제방법과 외국세액소득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공제 한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자산상실 비율만큼의 소득세를 세액공제한다.
⑤ 근로소득세액공제(60만원 한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45%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초과:225,000+50만원초과금액의 30%
Ⅸ. 종합소득의 계산사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본다.
소득의 종류 |
내용 |
원천징수 및 기납부세액 |
이자소득 |
사업자금으로 ㈜A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이자 4,500,000원 |
1,125,000원 |
배당소득 |
·B사(비상장법인)로부터 받은 금전배당 15,000,000원 ·B사로부터 받은 무상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7,000,000원 * B사의 법인세부담률 18% |
3,000,000원 1,400,000원 |
사업소득 |
도매업 총수입금액 581,300,000원 (기장에 의해 신고 필요경비 549,500,000원 복식기장의무자) 소득금액 31,800,000원 |
중간예납 1,775,000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33,820,000원 근로소득공제 10,882,000원 근로소득금액 22,938,000원 |
1,712,920원 |
합 계 |
9,012,920원 |
①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4,500,000+(22,000,000+15,000,000×21%1)+7,000,000×19%2))+31,800,000+22,938,000=85,718,000
1) 0.18/(1-0.18)=21%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인 경우의 법인세부담률은 항상 16%로 한다.
0.16/(1-0.16)=19%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본인 포함 부양가족 2인)
85,718,000-4,000,000=81,718,000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81,718,000×40%-13,000,000(누진공제)=19,687,200
④ 종합소득결정세액의 계산
·배당세액공제=4,480,000(Gross up금액)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계산=19,687,200×26,480,000/85,718,000=6,081,768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19,687,200×22,938,000/85,718,000=5,267,648
근로소득세액공제액=600,000원
·세액공제 합계액=4,480,000+600,000=5,080,000
종합소득결정세액=19,687,200-5,080,000=14,607,200
⑤ 종합소득납부세액=14,607,200-9,012,920=5,594,280
Ⅹ. 결
이상으로 근로소득자가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다.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과세되며 2001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실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자산소득인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을 부부단위로 합산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이자·배당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결정세액에 의해 합산하므로 확정신고시에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필요경비의 계산이 이번 확정신고시 주된 업무가 될 터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기술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는 소득세법에 대한 개별 서적이나 소득세법을 좀 더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