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92다54210, 1993.10.26.).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유형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측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해고는 다시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노동부 주요정책-해고). 여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99헌마663, 2001.7.19.).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의 예외
가.일정사유에 대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4조 별표).
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③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④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⑥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⑦ 영업용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⑧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⑨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⑩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⑪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일정근로자에 대한 예외 해고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