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은 “상속(유증,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1항, 집행기준 3-0-2).
구분 | 내용 | |
---|---|---|
상속인 | 법정상속인 |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
상속결격자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 |
상속포기자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
특별연고자 | “특별연고자”란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단,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일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납세의무자인지?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즉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헌재2003헌바10, 2008.10.30.).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재산세과-515, 2010.7.14.).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인 외의 자로서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1항).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 외의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재삼46014-2133, 199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