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과세관할이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지로써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 1항).
구분 | 과세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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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주소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피상속인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이 한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 주된 재산의 소재지*1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세 과세관할의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464, 2011.10.7.).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