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들 금액은 대부분 현금재산으로서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변칙적인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예금인출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자(亡子)는 말이 없는 바 처분재산․예금인출 내역에 대하여 메모 등을 통해 그 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가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처분재산․예금인출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 | 상속추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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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2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대상인데, 여기서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5항).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예금인출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2항).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1항). 가.1단계: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 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4항).
나. 2단계: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