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1항). 또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2항). 여기에서는 채무부담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한 채무인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상속추정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채무부담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자(亡子)는 말이 없는 바 채무부담의 내역에 대하여 메모 등을 통해 그 용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용도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2년 이내가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채무부담에 대하여 그 용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 | 상속추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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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한 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의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 | 기한에 관계없이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1항). 나. 1단계: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 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4항).
나. 2단계: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채무부담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2항). 가. 1단계: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3항).
나. 2단계: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