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헌재2005헌가4, 2006.7.27.). 여기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규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항).
피상속인 | 증여를 받는 자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
---|---|---|
거주자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 |
비거주자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소재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소재 재산가액 |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영립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합산되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집행기준 13-0-5 2항).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의제된 것도 합산대상인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4팀-171, 2005.1.24.). ■사전증여를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합산대상인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집행기준 13-0-5).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집행기준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