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성 내지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속세 비과세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①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 ②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 ④ 금양임야․묘토 및 족보와 제구 ⑤ 정당에 유증한 재산 ⑥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⑧ 신고기한 이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⑨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⑩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7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묘토 및 족보와 제구란? 상속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3항). 비과세 금액=Min[①+②, 2억원]+③ ① 9,900㎡ 이내의 금양임야*1 ②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2 ③ 족보와 제구*3 *1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집행기준 12-8-1). *2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집행기준 12-8-1). *3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의 비과세 요건은?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등으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