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여기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장례비․채무액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1항). 이 경우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 1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1항).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2).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2항).
구분 | 장례비용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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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자연장지 금액 제외) | ∙500만원 미만인 경우:무조건 500만원 공제 ∙500만원 이상인 경우:Min(1천만원, 증빙에 의한 장례비용) |
봉안시설․자연장지에소요된 금액 | Min(500만원, 증빙에 의한 봉안시설․자연장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이나 유증 등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받은 채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집행기준 14-9-4).
가.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3항). 나.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4항). 다. 임대보증금 채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5항).
구분 | 채무로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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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라. 법인의 가지급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696, 2010.9.15.). 마. 피상속인 생전의 병원치료비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재삼46014-274, 19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