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증책임의 소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3.10. 선고 91누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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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세처분과 무효의 입증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토지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다17339, 2001. 6.29). |
[판례] 과세처분과 무효의 입증 종합토지세부과당시 토지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부과처분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 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판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2000다24986, 2001. 7.10). |
[판례] 과점주주의 입증책임문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11. 8. 선고 83누503). |
[판례]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과 입증책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28. 선고 96누3562). |
[판례] 공시송달 적법과 입증책임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28. 선고 96누3562). 2.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
[판례] 과세자료와 입증 토지 중 종합토지세비과세인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가운데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과 무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중 유료로 사용되는 묘지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함(대법원 1999. 7. 9, 99두783 판결). |
[판례] 비과세 관행의 입증책임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21, 94누6574 판결). 2.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은 그 과세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전국의 관할 시, 군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징수부, 수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각 개별토지의 소재지, 공부 및 현황 지목, 등급, 면적, 과세표준,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할 공무원의 조사 혹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서 쉽사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구조에 비추어 합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구분의 위법이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석명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구분 근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6. 4.26, 94누12708 판결). |
[판례] 면제분 취득세 등 추징처분에 대한 입증 책임 감면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부동산취득 후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정당함(대법원 2000두5012, 2001.12.14). |
[판례] 감면분에 대한 추징처분의 입증 피고가 감면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0두5012, 2001.12.14). |
[판례]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
[판례] 과점주주의 입증 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22, 95누13203 판결). |
[판례] 과점주주의 입증책임문제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증자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11. 8. 선고 83누503). |
[판례] 검인계약서의 입증책임과 추정력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
4) 종합토지세의 과세구분과 입증책임 지방세법상 제234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하고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람이 경과된 이후에 과세처분상의 과세구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은 그 과세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전국의 관할 시, 군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징수부, 수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고 여기에는 각 개별토지의 소재지, 공부 및 현황 지목, 등급, 면적, 과세표준,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할 공무원의 조사 혹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서 쉽사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구조에 비추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구분의 위법이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석명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구분 근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라고 본다.
[판례] 종합토지세 과세구분과 입증책임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이 된 그 전국 소유 토지의 명세와 면적 및 과세구분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즉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별 시, 군과 건수, 그리고 이면의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내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한 이를 각 필지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그 지번으로 보아 모두 지목이 임야임을 알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여 보아 세율 1,000분의 1이 적용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다만 근소한 산출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필지별 세액합산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유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은 그 과세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전국의 관할 시, 군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징수부, 수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각 개별토지의 소재지, 공부 및 현황 지목, 등급, 면적, 과세표준,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할 공무원의 조사 혹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서 쉽사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구조에 비추어 합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구분의 위법이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석명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구분 근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6. 4.26, 94누12708 판결). |
[판례] 장부상의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입증력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는 이 사건 공장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 것이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장부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2두1571, 2002. 7.23). |
[판례]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3.28, 94누12920판결). |
[판례] 입증책임의 소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그것이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비과세인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과 무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은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유료로 사용되는 묘지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하여 피고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전체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뿐 유료부분의 구분에 관한 더 이상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부분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부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조항 및 사전구제절차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제234조의21, 제234조의 22 등 참조)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 어느 한 토지에 대한 위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절차의 특성상 사후적인 구제절차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비과세 제외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9두783 1999. 7. 9). |
[판례] 사실상의 소유자의 입증책임 아파트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아파트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두5580, 2001. 2. 9). |
[판례] 사실상의 취득가액 입증력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득자의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02헌바86, 2003. 4.24) |
[판례] 정당한 사유의 입증력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26. 92누8750 판결). |
[판례] 주장과 입증책임의 허용기간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2.11. 선고, 98두342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니,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피고의 1999.12.14.자 항소이유서의 기재, 기록 제252쪽), 그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ㆍ입증책임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대법원 2000두5616, 2001.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