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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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기초공제액:2억원 ∙가업상속공제액: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Max[가업상속재산가액✕70%(100억원~300억원 한도), 2억원]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자녀수✕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녀수✕5백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연로자수(60세 이상)✕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장애인수✕5백만원✕통계청고시 기대여명연수 * 상기의 공제항목별 상호간 중복공제가 가능함. |
일괄공제 | ∙Max[5억원,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합계)]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배우자공제)합계액으로 공제함. * 신고기한 내 무신고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됨 |
배우자공제 | ∙Max[Min(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② 상속재산✕배우자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됨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① 2천만원 초과:Min[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 2억원] ② 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손실가액-보험금 등 |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40%, 5억원]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1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1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가업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2항).
*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 공제한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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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0억원 | |
15년 이상~20년 미만 | 150억원 | |
20년 이상 | 300억원 |
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을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5조).
구분 | 가업상속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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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이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음식점은 포함하고 과세유흥장소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업 제외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②피상속인의 출자지분 | 피상속인이 위 ‘①’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계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다만,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 |
③피상속인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 |
④상속인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③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5조 5항).
구분 | 가업상속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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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 |
라.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5항).
“영농상속”이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며, 영농을 승계하는 상속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 영농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2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1항).
나.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구분 | 영농상속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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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②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③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
상속인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 피상속인 요건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1항).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③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④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라.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5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구분 | 공제요건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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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 1인당 3천만원 |
②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 5백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
③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1인당 3천만원 |
④ 장애인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5백만원✕(통계청고시 기대여명연수) |
이 경우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부터 ‘③’까지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 1항).
구분 | 일괄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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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 적용 |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불가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배우자공제 적용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배우자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4항).
상속재산가액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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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에서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액 | 장례비는 차감하지 않음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및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적용 |
구분 | 상속재산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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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세원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1항).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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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나.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1항).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금액.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2항).
잔금수수 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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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계약인 경우 | 양도대금 전액-계약금.중도금*1 |
부동산 양수계약인 경우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2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 1항).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1항).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한 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1항).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으로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일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8항). 따라서 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