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3 1항).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를 말한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금액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의 3 3항).
*1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당해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3 2항).
구분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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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평가수수료*1 | Min(당해 수수료, 5백만원)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 Min(당해 수수료,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별 각각 1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재산세과-251, 2011.5.20.).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재삼1254-3034, 1991.9.27.).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 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861, 201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