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6조). 여기에서는 상속세 세율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증여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할증과세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이 경우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조부.모에서 손자 등으로 넘어가는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과세 대상입니다(집행기준 27-0-2).
할증과세액=상속세 산출세액 x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x 30%
조부의 상속세 신고 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는? 조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이하 ‘부’라고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361, 2002.3.19.).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할증과세를 하는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에 의합니다(재산세과-149, 20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