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분할납부제도란 자진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금납부의 편의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할납부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의 분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6조 2항).
납부할 세액 | 분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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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을 연부연납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2항).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분납과 연부연납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