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1항.2항). 여기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기본서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기번소류 항목 | 발급기관 |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주민센터 ∙병원(의사)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주민센터 |
기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유언장(작성된 경우에 한함) |
상속재산관련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기본서류 항목 |
---|---|
부동산 등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등 ∙분양권:주택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입주권: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등 ∙회원권:회원증 또는 회원확인증 등 ∙부동산임대업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권설정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경우:사망일 현재 채권잔액증명서.채권최고액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2년 이내 매매계약서(취득 또는 양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부동산양도가액 사용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채무부담액 사용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매매계약서 |
금융재산 | ∙사망일 전 2년(조사시 5년 또는 10년) 이내의 모든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사망일 전 2년 이내 채무부담한 경우:대출계약서 ∙예금.국공채 등:예금.국공채 등 잔액증명서 ∙상장주식:잔고증명서,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계산서 ∙비상장주식: -사망일 현재 재무제표(가결산 필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망일 전 3년간 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 -재무제표관련 부속명세서 및 자산 및 부채관련 서류 등 ∙사망일 전 2년 이내 고액의 이자.배당금 수령여부 확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여부 확인 |
보험금 | ∙보험금 수령 관련 증빙 |
신탁재산 | ∙신탁재산 잔액증명서 등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전증여재산 |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명세서(증여세신고서 사본을 포함) ∙사망일 전 10년 이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서 |
기타재산 |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선박.어선.항공기.건설기계:관련자산의 등록원부 ∙특허권.저작권:관련 재산의 등록증 ∙국외재산이 있는 경우:재산관련 증명서류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잔존재화, 채권.채무내역서, 자산.부채 변동내역서 -사업장 관련 가수금, 퇴직금.퇴직위로금 내역서 -영업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광업권.어업권 등 무체재산권 등록증 |
공제액 관련 | ∙공과금:세금 등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사망일 현재 미납액 명세서 ∙장례비:장례비용, 묘지구입, 봉안시설 관련 계약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채무:금융기관 대출금 증명서류, 사채의 차용증(이자지급내역 포함) ∙병원비 영수증.사망일현재 미납액 명세서 ∙사망일 현재 신용카드사용액 미결재액(이용대금 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