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이 3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기업단계의 잉여를 개인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 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꾼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설혹 10년 이내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라도 그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증여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경우 | 상속인에게 10년 전에 증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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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과거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합산 |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게 되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행위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므로 한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상속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에 증여 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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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 ①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6억원 |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3,000만원 | |
③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1,500만원 | |
④ ‘②․③’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 이내:500만원 | |
⑤ ‘①~④’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없음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기타의 다른 증여공제보다 공제금액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그 수증자를 배우자로 한다면 저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재산별로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금융재산인 예금․저금․적금 등은 예입총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평가(기준시가는 대부분 시가의 60~80% 수준)하므로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상속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의 유동성이 문제가 없는 한 너무 많은 금융재산은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연금형태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낮추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의 금융재산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게 되므로 예금형태의 재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정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인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1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4억원의 은행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4억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1항),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 88조 1항).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가치증가분만큼 수증자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1항).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상속개시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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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예금인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대상(80% 이상 미소명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재산처분․예금인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대상(80% 이상 미소명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예금인출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자(亡子)는 말이 없는 바 처분재산․예금인출 내역에 대하여 메모 등을 통해 그 사용처에 대한 기록 또는 증빙을 남기거나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가의 재산비중은 부동산이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유동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물납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그 기회손실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재산규모가 30억원이 초과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만 소중한 재산이 그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은 다음과 같은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아래 내용과 같이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라 피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재원을 위해 미리 상속세 부담액 만큼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 소중한 재산이 그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납부재원은 물론 상속세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경우 |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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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해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증가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해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증가 없음 |
나. 상속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라 종신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신보험에 대한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형 연금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적립된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CEO께서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귀속처(배우자 또는 자녀) 변경을 통해 소득의 유형(급여․배당․퇴직금)을 분산하지 않고 모든 재산(심지어 개인재산을 회사에 투입)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재투자하여 회사를 키우는데만 열중할 경우 그 대가는 실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게는 거액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하여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가 일시에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여 경영기간 중에는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통하여 비상장주식 가치감소(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은퇴시점에는 가능한 대체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점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안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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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계 | 급여설계 | 회사이 이익규모를 고려하여 급여소득의 최적세율 구간을 설계 |
배당설계 | 사전증여 지분설계를 통한 최적의 배당정책 설계 | |
퇴직금설계 | 퇴직금 설계를 통한 법인세․상속세 절세 및 비상장 주식가치 감소 | |
회사청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0~22%)배당소득세(14~38%) 부담으로 세금이 과다 발생 | |
은퇴단계 | 주식양도 | 자본이득으로 10% 세율을 부담하나 양수자 찾는 것이 어려움 |
전문경영인 영입 | 비상장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상장 |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나, 지분분산으로 단독경영이 어렵고 주식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 증가 | |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 저율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검토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에 대한 검토 |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래의 예상상속세를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 뿐만아니라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류분의 고려,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의 시점별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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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절세전략 분석․검토․실행 ∙고액재산(30억원 이상)의 사후관리 요건 충족 관리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 충족 관리 |
상속개시일 | 본래의 상속재산 외 간주상속재산 등 상속재산의 확인 및 평가 |
상속개시 1년 이내 | 재산처분․예금인출 등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자료 관리 |
상속개시 2년 이내 | 재산처분․예금인출 등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자료 관리 |
상속개시 5년 이내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고려 |
상속개시 10년 이내 |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고려 |
상속개시 10년 전 |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 플랜 설계 ∙미래 예상상속세 산출 및 재산구성 대체안 마련 ∙미래 상속세에 대한 납부재원 마련 설계 ∙상속분쟁에 대비한 유류분을 고려한 재산분배 설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요건 검토 ∙가업상속공제 요건(피상속인․상속인․사업용 자산)을 위한 사전 설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 공제한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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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됨 100억원 150억원 300억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