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海 鉉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Ⅰ. 회신내용(재경부 조세 46070-54, 1999.10.27.) Ⅱ. 질의내용1. 사안의 개요2. 질의요지 Ⅲ. 견해의 대립 Ⅳ. 검토의견국세징수법 제19조Ⅴ. 맺음말[관련규정 및 예규·판례]1.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회사정리법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02조(정리채권)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제127조(신고의 추완 등)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2. 판례 및 관련예규 [대법93누14417, 1994. 3.25.] [국심 96서301, 1996.10.10.] [재경부 기법 46019-308, 1996.10.10.] 【별표 1】회사정리절차 개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임. ·1995. 2.:회사부도로 당좌거래 정지 ·1995. 4.: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5.10.: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1995.11.:세무서장의 조세채권신고 ·1995.12.:제1회 관계인집회 및 일반조사 ·1997. 6.:세무서장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 ·1997. 8.: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 ·1997.10.: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세무서장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까지 확정된 체납액(국세,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당해 법원에 신고한 후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정리계획안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을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지. "95.10. "95.11. "97.8. "97.10. | | | | ------+----------------+---------------+--------------+--- | | | | 회사정리절차 세무서장의 관계인 집회 정리계획안 개시결정 조세채권 신고 확정 | | | ------------------------------------------------- | +---------------------------------------------------+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 【갑설】국세징수법에서는「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므로,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 【을설】회사정리법에서는「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모두 정리채권이며, 정리채권의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만 징수가 가능」한 데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은 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다. ①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갑설)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체납액에 대한「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금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체납액의「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된 조세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둘째. 회사정리법에서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소멸한다(대법원판례 94누14417, 1994. 3.25.)는 의미는 원본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원본 조세채권이 유효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부수되는 가산금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가산금의 경우 그 특성상 원본 조세채권이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부가되는 것인바,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당시에는 변제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또한 불확정 상태이므로 가산금은 신고할 수 없고 또한 조세채권의 원본만 신고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은 당연히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②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설)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이 최우선적 목적이고 이를 위해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자도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별제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조세채권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둘째,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모두 정리채권으로서 이는 회사정리법(제125조, 제157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징수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무서장이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최소한 제3회 관계인 집회시)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이 누락된 상태에서 정리계획안확정에 동의하였으며, 확정된 계획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미신고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넷째, 정리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고(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이상을 종합하여 보건대, "갑설"이나 "을설"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사유재산권을 소멸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수요 확보측면만을 강조하여 가산금의 징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상으로 미약하고, 공익적·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을 실권소멸된 것으로 본 것이다. 본사안의 경우, 세무서장이 채권신고기간 내 또는 제3차 관계인집회시까지 조세채권을 신고하면서 조세체납시「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만이라도 신고를 하였더라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향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별표 2 참조). 참고로, 일반적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해 실권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자(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실권되고,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한 물상보증인이나 납세보증인 또는 연대납세의무자 등의 책임은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회사정리법 240 ②) 이들에 대한 이행청구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일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됨. 회사정리법이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반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전시 체납세액과 동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면책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납부책임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하겠음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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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항 목 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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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정리절차 │·채권자, 주주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회사정리 │
│ │ 개시신청 │절차 개시신청 │
│ │ │·정리절차원인을 소명, 절차비용예납 │
│ │ │·채권자협의회 구성 │
│ │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중지명령 등 통지 │
│ 2 │·법원의 조사 │·법원의 회사대표자 심문 및 조사위원선임조사 │
│ │ 및 긴급조치 │·정산B/S작성, 기업의 수익력 파악 │
│ 3 │·법원의 정리 │·회사의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
│ │ 절차개시결정 │면 정리절차개시결정 → 정리절차효력 발생 │
│ 4 │·정리계획안의 │·관리인의 선임 │
│ │ 제출 및 심리 │·관리인에 의한 향후 회사의 운영방법, 채무변 │
│ │ │제방법이 기술된 정리계획안을 제1회 관계집회 │
│ │ │인에 보고 │
│ 5 │·정리계획안 인가 │·제2회(심리), 제3회(질의)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 │ 및 정리절차수행 │가결된 정리계획안을 법원이 재심사 │
│ │ (또는 폐지) │ │
│ 6 │·정리절차 종결 │·정리계획에 의한 채무변제개시 후 정리계획수 │
│ │ │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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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권 ┃
┃ 담 보 권 의 종 류 ┃
┃ 주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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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금액 │금 일억팔천사백구십육만오천원정(₩184,9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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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액 │금 원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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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소 │강원도 강릉시 ○○동 145 ┃
┃성 명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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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내용 │2차 채권신고시("98.10. 2.) 공익채권으로 보아 제외한 부가가치┃
┃ │세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임. ┃
┃ │·"95.1기 부가세 12,500,000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9,625,000원┃
┃ │·"95.2기 부가세 92,500,000원과 가산금, 중가산금70,840,000원┃
┃ │·계 184,9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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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법원 ( ) 담 당 자 ( ) ┃
┃경 우 │건명 (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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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있는 │ ┃
┃증거서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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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상기 채권금액은 "98. 8.10. 고지된 부가가치세 2건으로서 1 ┃
┃ │차채권신고시 정리채권으로 105,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차 ┃
┃ │채권신고신고시에는 착오로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정리채권 ┃
┃ │에서 제외하였던 채권으로 이번 3차신고시 다시 포함하며 이 ┃
┃ │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60개월분 80,465,000원을 합한 금 ┃
┃ │액임. 다만, 본세가 중가산금이 가산되기 전에 상환될 경우에 ┃
┃ │는 그 이후의 중가산금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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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원인증서(증거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각 2부를 첨부할 것 3.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부를 첨부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