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 양천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목 차]
Ⅰ. 개 요
Ⅱ. 법인등기세율
1. 법인설립·합병
2. 자본·출자의 증가
3. 법인의 조직변경
4. 법인이전 등
5. 법인등기세율
Ⅲ.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1. 개 요
Ⅳ. 중과세분 등록세 신고납부 등
Ⅰ. 개 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또한 등기·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이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주요세금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은 동일하지만 세율은 취득세가 세 가지(2%, 6%, 10%)의 차등비례세율인 반면 등록세는 90여개에 이르는 차등비례세율이다. 또한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등록 전에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등록신청시 세금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납부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가산세 2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등록세는 도지역의 경우 도세이나 그 재원은 도로 전부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를 징수한 군과 시지역에 30%(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50%)가 귀속되는 일종의 공동세이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36∼70%까지 사용된다.
등록세에는 재정수입목적 이외에 대도시 내 법인과 공장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세제도 혼합되어 있다. 이 정책세제는 등록세가 국세로 있던 1971년 12월 28일자로 도입되었으며, 1976년 지방세로 이양될 때 그대로 지방세법 제138조로 이관되어 시행되다가, 1995년 8월 20일자로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시와 대구시를 제외하여 현재 수도권 일원만 중과세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는 세율을 5배 중과에서 3배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법인등기세율
1. 법인설립·합병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이나 출자금액 또는 출자가액 등에 대하여 상사·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1,000분의 4를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地法 137(1)1호). 이 경우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또는 그 증가액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본이 아니므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은 과표에서 제외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7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5,000원으로 한다(地法 137 (2)). 따라서 사단법인 등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법인의 설립시에는 75,000원(중과시 22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법인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23,000원이 부과된다(地法 137(1)6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地通 137-1),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단·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地通 137-2).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판단은 설립근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등기 이후에 이들 법인이 수익사업 등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의 등록세를 전부 또는 일부 추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세가 되어 영리법인은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자본·출자의 증가
(1) 증자등기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출자의 증가시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또는 그 증가액을 말한다(地通 137-4). 즉, 기업회계 장부상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본란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은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영리법인의 자본금·출자금증가에 대하여는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의 자본금·출자금 증가에 대하여는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地法 137(1) 2호). 반대로 자본금의 감자에 대하여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23,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자본·출자의 증가에 대하여도 설립과 동일한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설립 후 자본 등을 증가하여 등록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출자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세가 되어 영리법인은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된다(地法 138).
(2)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地法 137 (1) 3호).
그런데 자산재평가법에서는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재평가적립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資法 28).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그리고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산재평가결정일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資法 30).
다만, 3년 이내에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37조 제1호 (2)목 및 제2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등록세>
구 분 |
과세 여부 |
근거법령 |
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 자본전입 |
등록세 비과세 |
자산재평가법(37 (1)) |
재평가일부터 3년 이후 자본전입 |
등록세 과세→0.4% |
지방세법(137 (1) 1호∼3호) |
재평가일부터 3년 이후 자본전입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
3배 중과세→1.2% |
지방세법(138 (1) 1호) |
재평가적립금은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전입할 수도 있다(資令 23). 그런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시점에서 3년 전의 재평가적립금과 현재의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로 보느냐, 아니면 후입선출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증명서"에 "자산재평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3년 이내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3. 법인의 조직변경
기존의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 등기 사항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단체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지 아니하고 변경등기로 본다. 그리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地通 137-3). 물론, 소멸하는 법인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내에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세가 되어 영리법인은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타 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地法 138(2)).
4. 법인이전 등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건당 75,000원을 부과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은 23,000원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함은 영리법인들을 규율하는 상법에서 본점·지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영리법인들을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주사무소·분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이다.
그리고 민법 제50조 제1항에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 목적·명칭 등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등록세는 주사무소 및 다른 분사무소에서는 기타 등기로,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地令 100 (2)).
또한, 민법 제50조 제2항에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기존의 분사무소 등기부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사항을 추가하지만, 등록세는 기존의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등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분사무소의 설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181조 제1항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상호 등(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상호 등(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등록세는 본점소재지에서는 기타 등기로, 지점소재지에서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地令 100 (2)).
또한, 상법 제183조에서는 기존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지점의 설치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등기부에 새로운 지점의 사항을 추가하지만, 등록세는 기존의 본점·지점의 등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법인이전 등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전 등에 대한 등록세>
구 분 |
본점·주사무소 시·도 |
지점·분사무소 시·도 |
타 지점·분사무소 시·도 |
|||
대도시 내 |
대도시 외 |
대도시 내 |
대도시 외 |
대도시 내 |
대도시 외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75,000원1) |
75,000원 |
23,000원 |
23,000원 |
23,000원 |
23,000원 |
지점·분사무소 설치 |
변경 |
변경 |
설치 |
설치 |
변경 |
변경 |
23,000원 |
23,000원 |
69,000원 |
23,000원 |
23,000원3) |
23,000원3) |
지점·분사무소 이전 |
변경 |
변경 |
이전 |
이전 |
- |
- |
23,000원 |
23,000원 |
23,000원2) |
23,000원 |
1) 중과세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으로 간주,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地法 138 (1) 2호).
2)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지점·분사무소에서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납세의무가 없다.
5. 법인등기세율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은 법인의 설립·합병·자산재평가·법인이전 등에 따라 세율이 다양한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地法 137).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
과 세 대 상 |
세 율 |
|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
(1) 설립과 불입 |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2) 자본·출자증가 |
불입금액·출자금액의 1,000분의 4 |
|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
(3) 설립과 불입 |
출자총액·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4) 출자·재산증가 |
출자·재산의 증가액의 1,000분의 2 |
|
(5) 자산재평가 |
자본·출자·자산가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자산증가액의 1,000분의 1 |
(6) 본점·주사무소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
|
(7) 지점·분사무소 설치 |
매 1건당 23,000원 |
|
(8) "(1)∼(7)"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23,000원 |
1. 위 세율 중 "(1)∼(5)"의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75,000원으로 한다.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무소소재지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새로운 사무소소재지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地令 100 (1)).
3. (8)의 세율적용에 있어 본점과 지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8)의 세율을 적용한다(地令 100 (3)).
4.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는 (7)의 세율을 적용한다.
[ 사 례 ]
1. 설립 후 5년 이내 사무소 이전시 등록세율 적용(내무부 세정 13407-321, 1995. 3.30.)
【질의】납부할 등록세액이 본점 이전에 따른 75,000원(신소재지:○○동)과 23,000원(구소재지:××동) 합계 9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 시·군·구 내에 소재하므로 75,000원만 내면 되는지?
<현황>
∙주식회사 ○○유통(법인설립일 1994.1.25)
∙당초 본점 소재지:서대문구 ○○동 ○○번지 ○호
∙이전대상 일시:1995. 6.25.(설립 5년 내 이전)
※ 부동산 취득 없음.
【회신】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매 1건당 23,000원,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매 1건당 75,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신·구소재지란 상업등기소 관할구역이 아닌 물건소재지를 말함.
2.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시 등록세(내무부 세정 13430-1455, 1996.12.20.)
【질의】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시에 따른 등록세에 대한 질의임. 경기도 이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는바, 등록세 적용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회신】귀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세율(地法 137 (1) 2호)이 적용되는 것임.
3. 법인등기부의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 과세 건수(내무부 세정 13407-1492, 1997.11.25.)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등기를 1건으로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23,000원)이 적용됨.
4. 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유무(내무부 세정 13407-1679, 1997.12.26.)
상법 제604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전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때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세율(매건당 3,000원)이 적용됨.
5. 10개 지점변경사항을 본점 등기부에 등재하는 경우(행자부 세정 13407-626, 1999. 5.19.)
귀 10개의 분사무소 이전등기를 본점에서 1건으로 일괄하여 본점등기부 변경등기를 한 후 분사무소별로 각각 등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본점에서 일괄신청하여 등기하는 10개 분사무소의 이전등기에 따른 본점등기부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㐀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행자부 세정 13407-아399, 1998. 9.10.)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단·재단법인과 이익금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환원하거나 공공복리에 투자하는 법인을 말하는바, 정관 등에 의하면 잉여금배당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익금의 배당을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익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환원하거나 공공복리에 투자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Ⅲ.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등록세중과세
1. 개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된다(地法 138). 1998년말까지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였으나, IMF 경제체제하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과세를 3배로 완화하였다.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요건을 보면 (1)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 법인이, (3)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거나, (4)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인설립 및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인데, 이를 줄여서 "등록세" 편에서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으로 부르기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그리고 중과세되는 지역적 범위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공장·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및 법인설립등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
취 득 세 |
등 록 세 |
||
본점·주사무소 |
과밀억제권역 |
법인설립 등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
공장 신·증설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
공장신·증설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
그리고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에서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동법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동법시행령에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2) 법 인
법인은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세당국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72, 1998. 5. 6.). 따라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된 법인들만 해당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없는 단체는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포함된다. 즉, 비영리법인도 비과세대상이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중과세가 된다.
(3) 법인설립과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1) 지점·분사무소의 개념
법인의 설립과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법인등기시 등록세 및 법인설립·지점·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된다. 이 경우 법인의 설립에 대한 개념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지점·분사무소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이를 확대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는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등기하는 경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등기하는 경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일련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개념은 "법인등기부상의 등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지점 등"으로 변경되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위임하고, 이 "지점 등"은 다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즉,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규정보다 확대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부가가치세 등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과세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어 조세형평이 무너지는 문제점까지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서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아닌 인사·연구 등과 같은 내부적인 활동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대판 92누10029, 1993. 6.11.).
그러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품구입 및 판매가격의 결정 등 주요업무를 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제품의 판매와 세금계산서도 직접 법인명의로 발행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과 회사운영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비록 위탁운영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98두2737, 1998. 4.24.).
2) 설치의 개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의 개념 또한 불분명하다. 즉, "설치"의 개념에 대하여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물적기준과 이를 설치한 자를 포함하는 인적요소까지를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물적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적기준만을 고려한다면, 지점·분사무소의 승계취득은 새로운 설치로 볼 수 없게 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로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로만 되어 있다. 즉,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본문의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와 같이 인적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내 법인신설에 대한 등록세중과세는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세제이다. 이상의 법조문이나 입법목적들을 종합해 볼 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라 함은 물적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당해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새로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만 중과세를 해야 하고, 기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당국에서는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행심 98-679, 1998.11.28.). 다만, 대법원판례에서는 포괄승계취득을 새로운 지점·분사무소의 설치로 보지 않고 있다(대판 89누466, 1989. 6.27.;대판 92누127423, 1993. 5.25.).
그리고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설치일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만 하고 인적설비를 그 이후에 갖추었다면 인적설비가 갖추어진 때를 설치일로 보아야 한다.
(4) 취득세 중과와의 관계
대도시 내 법인등기 중과세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배 중과세하는 규정과 상호보완작용을 한다. 대도시지역 내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등록세는 법인설립·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후 5년 이내에 등기하는 것만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취득세는 5년이 넘었더라도 중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라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가 제외되지 않는 반면, 등록세는 산업단지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부동산취득시 세율 비교>
구 분 |
취득세 |
등록세 |
계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 취득 |
신축 6% |
보존 2.4% |
8.4% |
승계 2% |
이전 9% |
11% |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 이외 부동산 취득 |
2% |
보존 2.4% |
4.4% |
이전 9% |
11% |
||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에 본점 취득 |
신축 6% |
보존 0.8% |
6.8% |
승계 2% |
이전 3% |
5% |
|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에 본점 이외 부동산 취득(지점 없음) |
2% |
보존 0.8% |
2.8% |
이전 3% |
5% |
[ 사 례 ]
1. 구로공단으로 본점 이전에 따른 중과 여부(내무부 세정 13407-324, 1994. 7. 8.)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79조의6 규정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단지역은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국가·지방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법인설립일"의 정의(내무부 세정 13407-294, 1995. 3.2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3. 법인의 조직변경시 중과대상기준인 설립일(내무부 세정 13407-274, 1996. 3.13.)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89년 1월 21일 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1992년 2월 10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이때의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한회사○○○가 설립된 날(1989. 1.21.)이 되는 것임.
필자주 |
4.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되는 지점설치의 의미(대판 98두2737, 1998. 4.2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회사는 1994.10.20.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회사는 매일 소외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 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의 의미(대판 92누10029, 1993. 6.1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인적·물적설비 없는 본점을 신축부동산으로 이전한 경우(대판 98두11786, 1999. 5.14.)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89누7207 판결, 1990. 2.13. 선고 참조),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중과업종과 제외업종을 동시에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증자등기시 등록세(행자부 세정 13407-381, 1999. 3.29.)
귀법인의 경우 등록세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함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자본금증자등기시 등록세가 중과세됨.
8. 중과업종과 제외업종을 동시에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이전시 등록세(행자부 세정 13407-666, 1999. 6. 3.)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고, 당해 법인이 등록세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으로 보아 법인등기시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함.
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장의 중과여부(대법 96누10539, 1997.11.28.)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물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법인이 보험업자로서 부가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법인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법인의 주례영업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물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위 주례영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이상 위 주례영업소는 등록세중과요건으로서의 지점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