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哲 根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목 차> Ⅰ.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개요 Ⅱ.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유형 1. 선물환 2. 협의의 선물 3. 옵 션 4. 스 왑 Ⅲ.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당사자 및 형태 Ⅳ. 선물거래절차 Ⅴ. 선물거래유형별 손익평가방법(사례) Ⅵ. 선물거래관련법규 Ⅶ. 과세문제검토 Ⅷ. 선물거래 주요용어(참고) Ⅰ.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개요 1. 연 혁 2. 의 의 Ⅱ.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유형 1. 선물환
(1) 미 국 1848년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시카고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상의 문제와 창고부족 및 수송수단미비 등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유통상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상거래방식을 통해 곡물의 수급과 유통의 원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최초의 근대적인 선물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를 설립하였다. 미국에서는 현재 10개의 선물거래소가 있으며 이들 거래소에서는 상품 및 금융선물거래가 동시에 가능하며, 세계전체 선물 및 옵션거래량의 6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말에는 시장점유율이 미국 외 지역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로 40%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선물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영 국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공업화로 많은 양의 비철금속을 칠레 등지로부터 수입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상인들은 한 장소에 모여 항해중인 수입금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점차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도 복잡해짐에 따라 1877년 1월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라는 명칭의 거래소를 설립하고 최초의 공식적인 거래를 시작하였다. 금융선물거래는 이보다 늦은 1982년에 오늘날 유럽최대의 선물거래소인 LIFFE(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모든 금융선물상품을 통합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3) 일 본 1600년대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중앙정부 강화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에도(江戶:지금의 東京)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지방영주들은 생활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수확될 농작물(주로 쌀)을 담보로 物票(일종의 창고증권)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 물표들이 유통성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점차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TOCOM 등 12개 상품거래소에서 상품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TIFFE(Tokyo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등 4개 거래소에서 금융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우리나라 1973년 제1차 자원파동으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외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하나로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74년 9월 대통령의 재가로 1974년 12월 26일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이 공포되면서 국내에서의 해외선물시장을 이용한 선물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75년 2월부터 선물거래가 시작되었고 1996년 7월 상품과 금융선물을 통합한 국내 선물거래소의 개설을 위한 "선물거래법"이 시행되어 현재 국내 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6년 5월부터 한국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개 념 파생금융상품거래(선물거래)란 금리, 통화, 주식, 상품 등의 현물가격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협의의 선물, 옵션 및 스왑거래 등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통화, 채권, 주식,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으로서,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수단인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2) 대상상품 금리·통화·주식·일반상품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유형 ① 협의의 선물거래(Futures)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상품(금융,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현재시점에서 거래계약을 하고 상품의 인수도 또는 자금결제는 거래소에서 정한 미래의 시점에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선물거래소에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선물거래량의 3% 미만이고 약 97%는 중도에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계약을 소멸시겨 중도차익을 얻고 있다. ② 옵션거래(Option) 주어진 기간(안)에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③ 스왑거래(Swap) 거래쌍방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의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스왑이란 거래쌍방간에 개념적인 명목원금에 대한 이자(예: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거래쌍방간에 교환하는 거래이다. (1) 의 의 통화에 대한 장외선물거래의 일종인 선물환거래는 장래의 환율변동위험을 헷징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시점(계약체결일)에 약정한 환율(만기일의 선물환율)로 외국환을 매매할 것을 계약한 후 만기일에 현물을 계약대로 인수하고 결제하거나(교환거래), 현물의 인수도와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만기일의 실제(현물)환율과 만기일의 약정 선물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액만 정산하거나(정산거래), 당초 계약을 연장하는 거래(연장거래)를 말한다. ※ 단, 계약만기일까지는 현물의 인수·도가 없음. [선물환율] 선물환율은 이론적으로 양통화의 금리차에 의하여 결정되며(금리평가이론), 현실적으로 선물환거래계약체결시에는 계약기간별, 통화별 공개경쟁시장가격으로서의 "선물환율"이 로이터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며, 거래당사자는 이를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장래 환율변동을 예측하고자 동 계약을 체결한다. (2) 은행의 대고객선물환거래의 조건 ① 거래통화 및 거래단위 거래통화는 제한이 없으며 최저거래단위는 U$100,000 또는 그 상당액으로 한다. ② 거래금액:실수금액범위 내로 한다. ③ 계약기간: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수거래범위 내에서 계약 가능하다. ④ 결제기일 ⅰ. 확정일 인도조건방식 해당 거래의 현물환결제일(value spot)로부터 일정한 역주, 역월, 역년 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최종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예:1/28에 1개월 선물환계약을 한 경우 2/30이 결제일이 되나 2/30이 없으므로 2/28까지 결제일이 소급됨). 해당월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예:3/27에 1개월 선물환계약을 한 경우 4/29이 결제일이 되나 4/29이 공휴일인 경우 4/30이 결제일이 됨). 위의 경우 월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직전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예:3/28에 1개월 선물환계약을 한 경우 결제일이 4/30이 될 것이나 4/30이 공휴일인 경우 4/29로 결제일이 소급됨.). ⅱ. 선택일 인도조건방식 거래상대방이 선택한 일자를 결제일로 한다. ⅲ. 옵션부 인도조건방식 결제일을 특정일로 정하지 않고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이 임의일로 정한다(예:7/1∼7/31 동안의 어느 일자에도 거래상대방이 결제일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임). (3) 이 론 [선물환 결정예] 전제
+- 6개월물 유로달러 차입금리:6.0% p.a
| 6개월물 유로마르크 예금금리:4.0% p.a
| 현물환율:US$ 1=DM 1.8200∼Dm 1.8220
+- 기간:6개월
+- 은행은 환리스크 카바를 위해 종합포지션을 Square로 유지
① 금리차:2.00% p.a U$ 차입금리 :6.00% p.a -U$를 지급하여 매입한 DM의 투자이율:4.00% p.a -------------------------------------------------- 2.00% p.a ② 6개월간 기대손실(Swap Margin) 1.8200×2.0%×6/12=0.0182 ⇒ DM을 대가로 U$선물환 매입환율=1.8200-0.0182=1.8018 [계약체결 예시〉
┌─────── 대고객거래──────┐ ┌────────카바거래──────┐
│ │ │ │
│ │ │ │
┌───┴──┐ ┌─┴──┴─┐ ┌───┴──┐
│ │ 1백만U$ │ │ 1백만U$ │ │
│ │ ◀──────── │ │ ◀──────── │ │
│ │ │ 외국은행C의│ │외국은행Z의 │
│ S(주) │ ───────▶ │ 서울지점 │ ───────▶ │ 런던지점 │
│ │ 1.5억¥ │ │ 1.49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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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1990. 3. 1. ----+
│ | 계약기간(15일간)
│ 만기일:1990. 3.15. ----+
[계약조건]│
├── 계약금액:1백만 U$
│
└── 약정선물환율:1U$=150¥
[전제] -S(주)는 계약체결일(90. 3. 1.) 현재 15일 후에(계약만기일) ¥화에 비해 U$화가 평가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적인 선물시장에서의 일부 시장 참입자(예:외국법인 I의 뉴욕본점)은 S(주)의 예상과 반대로 볼 경우에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은 중간매매은행으로서의 대고객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하여, S(주)와의 거래조건(1U$=150¥)보다 유리한 계약조건(1U$=149¥)에 맞는 계약당사자를 매개하는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과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의 경우, S(주)의 예측이 절대적으로 틀리고, 해외타고객(예:외국기업 I의 뉴욕본점)의 의사결정, 예측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카바거래를 하지 않거나, 카바거래를 한 경우에도 조기에 계약처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외국(예:외국은행 C의 본사)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있으나, 한국진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는 Dealer의 재량의 범위가 적어서 이러한 적극적인 계약은 거의없는 형편이다. 거래결과[만기일(1990. 3.15.)의 실제 현물환율:1U$=152¥] ⅰ. S(주)의 예상대로 U$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 만기일(90. 3.15.)의 실제 현물환율:1U$=152¥ -S(주)는 계약약정대로 만기일(1990. 3.15.)에 계약상 선물환율 1U$=150¥으로 150백만¥을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에 지급하고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으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한다. 이 경우, S(주)가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1백만U$를 ¥화로 환가할 경우 152백만¥이 되어, 200만¥의 환차익을 실현한다.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은 만기일에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으로부터 1백만U$를 받아 그대로 S(주)에 지급하고, S(주)로부터 150백만¥을 받고,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에 149백만¥을 지급하여, 차액 1백만¥을 수입으로 실현한다.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은 ·자체 position에 의한 거래, 즉 End User인 경우에는 300만¥의 환차액손실을 실현한다. 1백만U$, 즉 152백만¥을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에 지급하고,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으로부터 149백만¥을 수취하기 때문이다.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이 외국기업 I의 뉴욕본점과 대고객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마진만 취득하고, 그 위험(환차손)을 외국기업 I의 뉴욕본점에 전가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 이 경우 계약대로 양통화의 계약금액이 그대로 계약당사자간에 지급, 수취(교환)하는 경우에는 정산차액의 계산이 별도로 하여 회계기록상 환차손익을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되어야 하며, 만기일에 계약거래내용과는 반대의 체결, 시행하여 정산차액만 실제로 지급 또는 수취되는 경우에도, 그 정산차액을 그대로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되어야 하며, 만기일에 계약거래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도 교환거래시와 마찬가지로 정산차액을 별도 계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ⅱ. S(주)의 계약일자에 행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U$화가 평가절하되는 경우 만기일의 U$ 실제 현물환율:1U$=148¥ -S(주)는 계약약정대로 만기일(90. 3.15.)에 계약상 선물환율 1U$=150¥을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에 지급하고,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으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한다. 이 경우, S(주)가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1백만U$를 ¥화로 환가할 경우 148백만¥이 되어 이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에 지급한 150백만¥에 비교하여 2백만¥의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은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으로부터 1백만U$를 받아 그대로 S(주)에 지급하고, S(주)로부터 150백만¥를 받아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에 149백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백만¥의 수입을 실현한다.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은 ·자체 Position에 의한 거래, 즉 End User인 경우에는 1백만¥의 환차익을 실현한다(1백만 U$ 즉 148백만¥을 외국은행 C의 서울지점에 지급하고, 149백만¥을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임). ·외국은행 Z의 런던지점이 외국기업 I의 뉴욕본점과 대고객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마진만 취득하고, 그 위험(환차손)의 가능성을 외국기업 I의 뉴욕본점에 전가시킬 수 있었으리라 본다. [표] 만기일의 선물약정환율:1U$=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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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은행 C의│외국은행 Z의
│ 구 분 │ S(주) │서울지점 │런던지점
│ │ │ │(포지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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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152¥ │ │ │
│ [S(주)의 예상과 같이 │2백만¥ 이익│1백만¥ 이익│3백만¥ 손실
만기일의 │ U$가치가 상승] │ │ │
실제현물 ├───────────┼──────┼──────┼───────
환율 │1U$=148¥ │ │ │
│[S(주)의예상과 정반 │2백만¥ 손실│2백만¥ 손실│1백만¥ 이익
│대로 U$가치가 하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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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의 선물
(4) 선물환거래의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과다한 환투기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및 국내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규정상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① 선물환거래의 목적(외국환관리규정 제2-49호) 선물환거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거래대상 통화간의 금리차 등을 이용한 자금공여 및 조달 또는 금융비용 보상 등을 위하여 행하여서는 안된다(선물환거래의 용도를 환리스크 헷지목적만으로 제한). ② 선물환거래의 정산(외국환관리규정 제2-54조) 선물환계약을 한 자는 기체결한 선물환거래를 청산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과 반대거래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정산차액은 계약종료시 수수한다. ③ 선물환거래의 변경 및 기간연장(외국환관리규정 제2-54조) 선물환거래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기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반드시 계약조건의 변경시점 또는 새로운 선물환거래계약 체결시점에서 정산·수수하여야 하며 이를 선물환율에 반영하는 방법(Historical rate roll-over) 등으로 환차손익을 보상하여서는 안된다. (1) 협의의 선물거래의 개요 ① 현물거래와 선물거래의 비교 현물거래:거래계약과 상품의 인수·도 또는 자금결제가 현재 동시에 이루어진다. 선물거래:거래계약은 현재에 하고 상품의 인수·도 또는 자금결제는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이루어진다. ②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비교 선도거래:거래계약을 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이 결정된다. 선물거래:거래계약자체가 거래소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규격화된 상품(금융, 일반상품)을 정형화된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③ 선물거래란 선물거래소라는 공인된 선물거래장소에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갖춘 상품(금융,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현재시점에서 거래계약을 하고 상품인수·도 또는 자금결제는 거래소에서 정한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선물거래소에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선물거래량의 3% 미만이고 약 97%는 중도에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계약을 소멸시켜 중도차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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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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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거래방법, 계약단위 및 만기일 등이 모두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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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청산 │거래체결 후 시황변동에 따라 자유로운 반대거래로 청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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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 │선물거래소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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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청산소의 계약이행보증으로 신용상 위험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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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정산 │가격정산은 청산소를 통해 매일매일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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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인수도│만기일에 실물을 인수도하여 계약이 종료(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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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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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옥수수, 소맥, 대두, 대두유, 대두박, 원면, 설탕, 커피, 코코아, 오렌지쥬
│ │스, 고무, 팜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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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생돈, 생우, 냉동삼겹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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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임산물 │목재, 합판 등
선물 ├────┼────────────────────────────────────
│비철금속│전기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주석, 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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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금, 은, 백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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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원유, 가솔린, 난방유, 프로판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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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 │영국파운드, 프랑스프랑, 일본엔, 독일마르크,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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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 리 │미재무성증권(T-Bond, T-Note, T-Bill), 유로달러, 일본국채, 독일국
선물 │ │채, 영국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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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S&P500, 日經 225, MMI, 벨류라인, NYSE종합, FT-SE100, DAX, TOPIX, All
│ │-Ordnari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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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물거래의 특성 조직화된 거래소 선물거래는 반드시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자격이 있는 회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된다. 회원의 자격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선물거래는 거래소가 지정한 거래시간 동안 공개호가방식을 통하여 또는 전산거래방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장내에서 자기거래 및 고객위탁거래를 수행한다. 표준화된 계약 선물거래는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어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을 찾아 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 실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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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본엔화 │ 미국 T-Bond │ 日經 225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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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ME(시카고상업거래소) │CBOT(시카고상품거래소) │OSE(오사카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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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위 │J¥12,500,000 │액면 U$100,000 │일경평균지수×1,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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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호가단위│0.000001(12.50U$) │1/32%(31.25U$) │10엔(1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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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월 │3, 6, 9, 12월 │3, 6, 9, 12월 │3, 6, 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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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가격 │개장 15분 동안에 한해서 │전일정산가격의상하 │2만엔 이하:상하 1,000엔
제한폭 │200bp로 제한 │3Point │2만∼3만엔이하:상하
│ │ │1,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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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오전 7:20∼오후 2:00 │오전 7:20∼오후 2:00 │오전 9:00∼11:00
│ │ │오후 12: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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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거래일 │해당 결제월의 세번째 수 │해당 결제월의 최종영업일│해당 결제월의 두번째 금
│요일 전 두번째 영업일 │7영업일 전일 │요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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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산가격│당일종가 │당일종가 │당일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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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도 │실물인수도 │실물인수도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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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 션
청산기관 선물거래의 원활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선물거래소는 청산기관을 거래소의 별도자회사, 산하부서 또는 별도의 청산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산기관의 역할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중간에서 거래상대방이 되어 계약이행의 보증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무적 건전성이 충실한 청산회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청산회원은 자기 또는 고객위탁거래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보증하게 됨으로 인하여 선물계약이행의 확실성을 기하고 있다. 일일정산제도 최초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는 의무적으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소정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납부하여야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계약이행의 보증성격을 갖는 증거금은 매일 거래가 끝나면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을 계산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된 위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개시증거금수준까지 증거금의 추가납입을 요구하고 이익이 난 경우에는 고객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개 유지증거금수준은 개시증거금의 75% 정도의 금액이다. [실례] 1998. 6.10. 위탁자의 계좌에 개시증거금으로 $2,000의 금액이 있고 유지증거금수준이 $1,500인 경우 당일 장이 끝난 후, 일일정산하여 손실이 $600가 발생하면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수준인 $1,500보다 낮은 $1,400로 되어, 잔고가 개시증거금수준인 $2,000 이상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6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유지증거금수준이 개시증거금수준과 동일하다면 일일정산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1) 옵션의 개요 ① 의 의 주어진 기간(안)에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1 option),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옵션매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옵션매입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대가(프레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옵션매도자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옵션행사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한다. ② 구 분 ⅰ. 권리형태 매입옵션(call option):특정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매도옵션(put option):특정금융상품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ⅱ. 옵션행사방법 미국식옵션(American option):계약기간중 언제라도 옵션행사가 가능한 옵션 ※ 아래 사례에서 미국식옵션의 경우 갑(콜옵션의 경우) 또는 을(풋옵션의 경우)은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이전이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유럽식옵션(European option):계약만기일에 옵션행사가 가능한 옵션 ※ 아래 사례에서 유럽식옵션의 경우 갑(콜옵션의 경우) 또는 을(풋옵션의 경우)은 1개월이 되어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ⅲ. 현물인수도 여부 현물옵션(cash option):옵션행사로 실제 현물을 인수도하여 결제하는 옵션 선물옵션(future option):선물을 일정가격으로 매입·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ⅳ. 거래장소 장내옵션(over-the-market):유형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기간, 거래단위, 대상물품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장외옵션(over-the-counter):유형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은행간거래, 대고객거래 등으로 기간, 거래단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③ 옵션가격 옵션매입자가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프레미엄)를 옵션가격이라고 하며 그 결정요인으로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잔존만기, 장래 가격변동율 및 이자율 등을 들 수 있다. ④ 옵션거래의 효과 ⅰ. 거래자별 효과 ⓐ 옵션매입자: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계약당시 지급하는 프레미엄에 한정시키고 이익의 경우 이론상 무한정한 이익획득이 가능하다. 아래 사례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 갑은 차량시세가 상승할수록(300만원 이상) 무한정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반면, 차량시세가 3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손실은 50만원에 한정된다. 풋옵션의 경우 을은 차량시세가 하락할수록(300만원 이하)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차량시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손실은 50만원에 한정된다. ⓑ 옵션매도자:프레미엄의 대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한다. 아래 사례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 을은 차량시세가 상승하는 경우(300만원 이상) 무한정한 손실이 발생 가능한 반면, 차량시세가 3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이익은 50만원에 한정된다. 풋옵션의 경우 갑은 차량시세가 하락하는 경우(300만원 이하) 손실이 증가하는 반면, 차량시세가 증가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이익은 50만원에 한정된다. (2) 옵션의 메카니즘 ① 기본사례 갑과 을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갑은 한달 후에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과 사무실 거리가 멀고 버스 등의 교통편도 없어 최근 IMF상황을 고려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생각중이었다. 마침 을은 보유하고 있는 97년형 소형차를 처분하려고 대상자를 물색중이었는데 갑의 중고차 구매의사소식을 듣고 가능하면 갑에게 판매하려고 마음먹고 갑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래 상황 1, 2, 3은 각각 별개의 상황이다) (상황 1) 갑은 을의 차 상태 등을 물어 본 다음 을이 소유하고 있는 동종차량의 중고차 현시세를 고려하여 한달 후에 30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을은 이를 수락하였다. 즉, 갑과 을은 한달 후에 중고차 시세가 얼마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차를 300만원에 사고팔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상황 2) 갑은 을에게 한달 후에 차를 300만원에 구입하는 대신, 한달 후에 을의 차를 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다시 말하면, 한달 후 구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을은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한달 후에 갑이 자기차를 구매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유리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한달 후에 갑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갑에게 팔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한달 후까지 갑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을은 그 상실된 기대수익 등의 대가로 갑에게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갑은 동액을 을에게 지급하였다. (상황 3) 을은 갑에게 한달 후에 300만원에 차를 파는 대신, 한달 후에 갑에게 차를 3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시 말하면,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귄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은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한달 후에 을이 자기에게 차를 팔지 안팔지 불확실하고, 그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유리한 가격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달 후에 을이 차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을의 차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한달 후까지는 을의 차량 외에는 구매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상실된 기대수익 등의 대가로 을에게 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을은 동액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2) 사례분석 (상황 1) 선물 사례 한달 후 동종차량시세가 500만원(100만원)이 되는 경우, 갑은 이미 을의 차를 30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이익(200만원 손해)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을의 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시장에 500만원(100만원)에 팔 수 있으므로 200만원 이익(200만원 손해)을 보는 것이다. 을의 경우 손익은 갑의 역과 같다. (상황 2) 콜옵션 사례 * 월간조세 6월호 p.44 그림 참조 ① 한달 후 차량시세:500만원인 경우 갑의 경우, 한달 후 을이 가지고 있는 동종차량시세가 500만원(O-E구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갑은 한달 후 을의 차를 3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시세가 500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을로부터 3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이익이다(A-A˝구간).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매입권리의 행사)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차를 인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갑은 매입권리의 대가로 이미 5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므로(A´-D구간) 순이익은 150만원(D-A˝구간)이 된다. 을의 경우, 을의 경우에는 자기차를 300만원으로 팔고 동종류의 차를 다시 구매한다면 500만원에 구매해야 하므로 갑의 매입권리행사로 인하여 200만원이 손실(B´-B˝구간)이 발생하나, 매입권리대가로 이미 50만원(B´-D구간)을 받았으므로 순손실은 150만원(D-B˝구간)이 된다. ② 한달 후 차량시세:100만원인 경우 갑의 경우, 한달 후 차량시세가 100만원(O-H구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한달 후 을의 차를 3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시세가 100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을로부터 300만원에 구입하기 보다는 시중에서 1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싸게 살 수 있으므로 을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것을 포기할 것(매입권리행사포기)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권리대가로 지급한 50만원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만일 차량시세가 100만원 보다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갑은 단순히 을로부터 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손실은 50만원에 한정된다(O-A구간). 을의 경우, 을은 갑의 매입권리행사포기로 권리대가 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O-B구간). ③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한달 후 차량시세:350만원인 경우 갑의 경우, 을로부터 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50만원 이익이므로 매입권리를 행사할 것이나 권리대가로 이미 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순손익은 0이 된다(D). 을의 경우, 갑의 매입권리행사에 따라 을은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나(300만원 - 350만원), 권리대가로 이미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순손익은 0이 된다(D). 따라서 가격이 350만원이 되는 경우 갑,을 모두 손익이 0이 된다. 위 콜옵션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콜옵션 매입자(갑) 가격이 옵션행사가격(300만원)보다 낮을 때에는(100만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옵션프레미엄(50만원)만큼 손실발생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을 때에는(500만원)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동 차액(200만원)만큼 이익발생(가격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가격(350만원)보다 더 올라가면서부터 순이익발생) ② 콜옵션 매도자(을)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에는(200만원) 옵션매입자가 (갑)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옵션프레미엄(50만원)만큼 이익발생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을 때에는(500만원) 동 차액(200만원)만큼 손실발생(가격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가격(350만원)보다 더 올라가면서부터 순손실발생) (상황 3)풋옵션의 사례 * 월간조세 6월호 p.45 그림 참조 ① 한달 뒤 차량시세:100만원인 경우 을의 경우, 한달 후 차량시세가 100만원(O-E구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을은 한달 후 차를 30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시세가 100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을로서는 갑에게 3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200만원 이익(A"-A"구간)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차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매도권리의 행사)하고 300만원을 갑으로부터 받고 차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미 권리행사대가로 50만원(A"-D구간)을 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갑의 순이익은 150만원이(D-A"구간)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을은 갑에게 300만원에 차를 판매하고 동종차량을 100만원에 살 수 있으므로 200만원이 실질이익이 되는 것이다. 갑의 경우, 갑의 경우에는 300만원에 차를 사고 이를 다시 판매한다면 100만원 밖에 받질 못하므로 200만원이 손실(B"-B"구간)이 발생하나 권리대가로 을로부터 이미 50만원(B"-D구간)을 수령하였으므로 순손실은 150만원(D-B"구간)이 된다. ② 한달 뒤 차량시세:500만원인 경우 을의 경우, 만약 한달 후 차량시세가 500만원(O-H구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을은 한달 후 차를 30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시세가 500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갑에게 300만원에 판매하기보다는 시중에서 500만원으로 판매하는 것(C-H구간)이 200만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갑에게 3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포기(매도권리행사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권리대가로 지급한 50만원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동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만일 차량시세가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을은 단지 갑에게 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손실은 50만원에 한정된다(O-F구간). 갑의 경우, 갑의 경우에는 을의 차량매도권리행사포기로 권리수령대가 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O-G구간). ③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한달 후 차량시세:250만원인 경우 을의 경우, 갑에게 3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매도권리를 행사하여 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미 매도권리대가로 5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순손익은 0이 된다(D). 갑의 경우, 을의 매도권리행사에 따라 갑은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나 권리대가로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순손익은 0이 된다(D). 따라서 가격이 250만원이 되는 경우 갑, 을 모두의 손익이 0이 된다. 위의 풋옵션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풋옵션 매입자(을) 가격이 옵션행사가격(300만원)보다 높을 때(500만원)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옵션프레미엄(50만원)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에는(100만원)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동 차액(200만원)만큼 이익이 발생한다(가격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가격(250만원)보다 더 내려가면서부터 순이익발생). B. 풋옵션 매도자(갑)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을 때에는(500만원)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옵션프레미엄(50만원)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에는(100만원) 동 차액(200만원)만큼 손실이 발생한다(가격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가격(250만원)보다 더 내려가면서부터 순손실발생). (3) 옵션의 종류와 거래형태 ① 통화옵션 ⅰ. 의 의 거래일로부터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또는 만기일)에 특정 외국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ⅱ. 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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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주)가 1998. 7.31.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1998. 8.31. ┃
┃까지 100파운드를 $15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사 ┃
┃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프레미엄)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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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에 콜옵션을 행사 1998. 8.31. 만기 행사당시 100파운드가 $200이 되는 경우 $50($200-$150)의 이익발생 순이익:$30=$50-$20(프레미엄) 1998. 8.31. 만기 행사당시 100파운드가 $100이 되는 경우 -$20의 손실발생 ※ 100파운드의 가격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00파운드당 $150로 매입하지 않고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므로 100파운드를 $15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이므로 손실액은 기지급한 프레미엄 $20에 한정된다. ⓑ 콜옵션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 1998. 8. 1. 동 콜옵션에 대한 옵션가격이 $30($10)인 경우 $30($10)-$20=$10(△$10)의 콜옵션거래이익(손실)발생 ※ 콜옵션의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만기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콜옵션자체를 매도할 수 있다. ② 금리(이자율)옵션 ⅰ. 의 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T-Bond) 등을 일정수익률로 일정기간 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며,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에 비하여 실행가격이 유리하면 실행가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시장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 ⅱ. 운용사례
┏━━━━━━━━━━━━━━━━━━━━━━━━━━━┓
┃S(주)가 1998. 9. 1. 시카고 상업거래소(CBOT)에서 1개월 ┃
┃후 90일물 T-Bond(금리 10.5%)선물계약 10단위(1백만달 ┃
┃러)를 프레미엄 $1,000을 지급하고 콜옵션을 매입하였다. ┃
┗━━━━━━━━━━━━━━━━━━━━━━━━━━━┛
4. 스 왑
ⓐ 1998.10. 1. 금리가 9.5%로 하락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90일물 T-Bond(금리 10.5%)선물계약 10단위(1백만달러)을 구입하여 매각(금리 9.5%)하면 이익발생 (10.5%-9.5%)×1/4×$1,000,000=$2,500 이익실현 순이익 $2,500-$1,000(프레미엄)=$1,500 ⓑ 1998.10. 1. 금리가 11.5%로 상승하는 경우 만기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행사포기로 인한 기프레미엄지급분 $1,000 손실발생 (1) 스왑거래의 의의 거래 쌍방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의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대상이 상품인 경우를 상품(commodity)스왑이라 하고 금융자산 또는 부채인 경우를 금융(financial)스왑이라고 한다. 상품스왑의 대표적 거래상품으로는 원유, 벙커C유, 곡물 등이 있고 금융스왑대상으로는 외환·채권 등이 있다. 스왑거래는 장래의 자산·부채거래이며 일정장소가 있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닌 일정의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에 속한다. 금융스왑은 크게 외환스왑과 금리·통화스왑으로 대별된다. 외환스왑이란 현물환(spot exchange)을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forward exchange)을 매입하거나 반대로 현물환을 매입하는 동시에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외환의 매매거래이며, 금리·통화스왑은 채무 또는 자산의 교환거래를 말한다. 후자는 동일통화표시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는 금리스왑(IRS:Interest Rate Swap)과 표시통화가 다른 채권·채무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으로 분류된다. 금리스왑은 금리표시방법이 다른 두 채권의 이자흐름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원금의 교환은 발생하지 않으나 통화스왑에서는 원금교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왑거래에서의 채권·채무결제는 차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권·채무 각각을 따로 수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왑거래의 생성동기는 다음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차입비용을 절감할 목적에서 생성되었다. 각 기업의 신용도차이와 지역간 재무적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한 거래조건에 비교우위이론을 적용하여 서로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위험관리차원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포지션과 반대인 상대와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금리위험과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다. 셋째, 미비한 금융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스왑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선물이나 옵션에 대한 보완적인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 예로써 장기선물시장의 부재, 유동성이 떨어지는 통화의 선물옵션시장의 부재 등을 스왑거래로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시장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해외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현지국의 세제나 통화정책으로 인해 본사에 용이하게 송금될 수 없다. 이때 스왑시장을 이용하여 현지통화를 필요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의 유리한 세제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스왑거래의 생성 오늘날 스왑거래란 국제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거래형태 중의 하나로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지만 그 발생연원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지 않다. 가장 원초적인 스왑형태는 이종통화간의 교환계약인 선물환계약으로서 이는 국제환율정세가 불안해진 1960년대부터 유로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출시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다국적기업이 정치적 위험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의 대출위험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은행들과 행한 back-to-back loan계약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인 Gulf사가 한국자회사인 G사에 자금을 공급할 때, 바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위험관리능력이 있고 외환통제를 덜 받는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달러예금을 하고서 체이스은행이 G사에 원화를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체이스은행은 달러예금과 원화대출을 교환하는 셈이었다. 1980년대 중반들어 동일통화표시, 특히 미달러 고정금리부채와 변동금리부채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이 활발하여졌다. 이 이자율스왑은 당시 금리변동이 심한 시기에 은행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유로본드시장에서 차입하여 변동금리부채로 스왑함으로서 interest gap 발생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LIBOR 이하로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달러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스왑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오늘날 스왑거래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스왑거래는 채권이나 FRN(Floating Rate Note:중기변동금리채) 발행시에 예외없이 가미될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스왑 dealing desk는 금융기관의 주요영업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스왑거래는 금융선물거래와도 연관을 맺어서 양시장에서의 가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정도이다. 특히 1991년 6월에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에서 3년과 5년짜리 generic스왑선물거래가 시작되어서 스왑시장과 선물시장간의 아비트라지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는 스왑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을 알아보겠다. (3) 통화스왑(Currency Swap) ① 의 의 향후 환율의 변동에 따른 Risk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다른 통화 및 그 통화의 이자율로 바꾸는 금융거래의 약정을 말한다. ② 거래사례 분석 (상황1) G(주)는 1990.1.1 B.O.A로부터 100만U$를 차입함. 조건 -기 간:3년(1990. 1. 1.∼1992.12.31.), 이자율:Libor+0.15%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상황 2) G(주)는 3년 후 B.O.A에 100만U$를 상환해야 함. -¥에 비해 U$가 상대적으로 강세일 것이 예상됨.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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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거래] │[카바거래(은행간 거래)]
계약당사자 │G(주):외국은행 서울지점(C) │외국은행 서울지점(C) → 외국은행 뉴욕본점(N)
계약동기 │3년 후 ¥에 비해 U$가 강세일│U$가 강세이더라도 그 Risk를 부담하지 않기 위
│것으로 예상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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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00만U$=150백만¥ │100만불U$=15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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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1U$=150¥ │1U$=150¥
약정선물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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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 │U$:L+0.15, ¥:L+0.12 │U$:L+0.16, ¥:L+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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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의 흐름] (최초계약시) 외화원금을 계약당사자간에 지급,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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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100만 │ │ U$100만 │ │
│ │──────▶│외국은행│──────▶│ 외국은행 │
│G(주) │ │서울지점│ │ 뉴욕본점 │
│ │◀──────│ (C) │◀──────│ (N) │
│ │ ¥150백만 │ │ ¥150백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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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약정기간(예:6월)별로 각 통화별 이자를 수취·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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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0.15) │ │ (L+0.16) │ │
│ │ U$이자지급 │ │ U$이자지급 │ │
│ │◀──────│ │◀──────│외국은행│
│G(주) │ │ c은행 │ │뉴욕본점│
│ │ │서울지점│ │ (N) │
│ │──────▶│ │──────▶│ │
│ │ ¥이자수취 │ │ ¥이자지급 │ │
│ │ (L+0.12) │ │ (L+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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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계약초기에 주고받은 원금을 반대로 맞바꾸어 지급·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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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100만 │ │ U$100만 │ │
│ │◀──────│ │◀──────│ │
│G(주) │ │외국은행│ │외국은행│
│ │ │서울지점│ │뉴욕본점│
│ │──────▶│ (C) │──────▶│ (N) │
│ │ ¥150백만 │ │ ¥150백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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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결과(1992.12.31)] (약정:1U$=150¥)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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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1U$=152¥ │1U$=148¥
국제선물시장│[K(주)의 예상대로 U$ 가치 │[K(주)의 예상이 틀려 U$ 가
현물환율 │가 상승] │치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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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주) │원금부분에서 200만¥ 이익 │원금부분에서 200만¥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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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100U$ 이익(이자 Spread)/1 │100U$ 이익(이자 Spread)/1
서울지점(C)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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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또다른 카바거래계약조건에 │좌동
뉴욕본점(N)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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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ⅰ. G(주)가 계약초기에 예상한대로 계약만기일의 국제선물시장 현물환율이 1U$=152¥이 되어, 당초 계약선물환율 1U$=150¥보다 U$당 2¥만큼 상승한 경우 G(주)는 계약만기일에 외국은행 서울지점(C)에 150백만¥을 지급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C)으로부터 1백만불을 수취한다. 이 경우에 외국은행 서울지점(C)이 수취한 1백만불을 계약만기일 현재 ¥화로 환가할 경우 152백만¥(1U$=152¥)이 되어, 실질적으로 2백만¥의 환차익을 실현하게 되고, 계약초기에 외국은행 서울지점(C)으로부터 받은 150백만¥을 타은행에 동일이자율조건으로 예입·운용하여 약정이자(LIBOR+0.12)를 매약정기간별로 외국은행 서울지점(C)에 지급하고 타외국은행 서울지점(B)로부터 차입하여 외국은행 서울지점(C)에 지급한 1백만U$의 약정이자(LIBOR+0.15)를 외국은행 서울지점(C)로부터 수취하여 그대로 타은행 서울지점(B)에 매약정기간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의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G(주)입장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다. 외국은행 서울지점(C)은 외국은행 뉴욕본점(N)과 체결한 카바거래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① 외국은행 뉴욕본점(N)으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하여 G(주)에 지급하고, ② G(주)로부터 150백만¥을 수취하여 외국은행 뉴욕본점(N)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 경우 외국은행 서울지점(C)은 원금부분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다. 그러나 이자부문에서 외국은행 서울지점(C)(서울)은 계약기간중에 U$의 이자율차 0.01% p.a [즉, 외국은행 뉴욕본점(N)으로부터 LIBOR+0.16% p.a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G(주)에 LIBOR+0.15% p.a로 지급]에 따른 연소득 약정선물환율에 따른 원금 1백만U$×0.01%=100U$의 이익을 취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외국은행 서울지점(C)이 G(주)의 예상, 즉 U$가치가 상승하리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에는 카바거래를 아니하거나, 카바거래를 했다가도 곧 취소하여, 자체 position거래 즉, End user로서의 Risk를 부담(Taking)하여, 200만¥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외국은행 뉴욕본점(N)은 또다른 카바거래조건에 따라 그 손익이 나타난다. ⅱ. G(주)가 계약초기에 3년 후 즉 계약만기일에 U$가 강세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는 전혀 달리, 계약만기일의 국제선물시장 현물환율이 1U$=148¥이 되어, 당초 계약선물환율 1U$=150¥보다 U$당 2¥이 하락한 경우 G(주):200만¥ 손실[계약만기일에 외국은행 서울지점(C)에 150백만¥을 지급하고 1백만U$ 즉 148백만¥을 외국은행 서울지점(C)(서울)로부터 수취함.] 외국은행 서울지점(C):100U$ 이익[이자율 Spread 0.01%U$ 즉 100만U$×0.01%=100U$] 외국은행 뉴욕본점(N):또다른 카바조건에 따라 다름. (4) 이자율스왑거래(Interest Swap) ① 의 의 이자율스왑은 당사자간 이자 지급조건을 바꾸는 거래로서 차입금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이자율스왑형태이다(1984. 1. 도입). (거래특성)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초기중 또는 만기에도 원금의 수취, 지급도 없고, 약정기간(통상 3∼5년)중에 일정시점마다 이자총액을 계약당사자간에 수취·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상호 정산(상계)된 이자만 지급 또는 수취한다. (거래발생원인)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가 낮은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는다.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아 채권시장에서 유리하게 고정금리부로 채권을 발행(유로 Bond 등)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변동금리부로 기업에게 대출한다. →기업은 경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조건으로 비용을 확정시키기를 희망하는 한편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현행 제도내용) ⅰ. 대고객거래 거래대상 -장기 차관계약에 의해 외화자금을 도입한 거주자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한 거주자 계약기간 및 금액:실수 범위 내 기타 조건:당사자 자율결정 ⅱ. 은행간 거래:제한없음. ② 거래사례 분석 [상황 1] S(주)가 A사 서울지점으로부터 U$10백만을 차입함. 조건 - 기간:3년, 이자율:U$ Libor S(주)는 U$ LIBOR 변동금리를 9.10%의 고정금리로 외국은행 서울지점(C)과 이자율교환(SWAP)거래를 하여, U$ LIBOR 변동금리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함. (계약실례) ⅰ. 대고객거래 대고객거래조건 -S(주) ↔ 외국은행 서울지점(C) -계약체결일:1987.10.30 -계약원금:10백만U$ -이자율 ┌ S(주) → 외국은행 서울지점(C):9.1% 고정금리 └ 외국은행 서울지점(C) → S(주):U$ LIBOR 변동금리 -계약기간:3년(1987.10.30.∼1990.10.30.) -이자지급시점:매 6개월(10.30., 4.30.) -이자지급방법:S(주)와 외국은행 서울지점(C)간의 수취, 지급이자를 상호 정산(상계)한 차액만 수취하거나 지급함. -원금지급방법: 원금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수취, 지급하지 않음. ※1987. 6.10. 외국은행 서울지점(C)와 S(주) 사이에 체결된 "이자율 SWAP"모델계약(Master Agree ment)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거래계약이 이루어짐. 대고객거래발생동기 S(주)는 1987.10.30. 이후 3년간의 U$ LIBOR 변동금리의 평균이 9.1%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외국은행 서울지점(C) 또는 국제금융선물시장의 일부 참여자(예: 미국의 X사)는 S(주)와 반대로 예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ⅱ. 카바거래 카바거래조건 -외국은행 서울지점(C) ↔ 외국은행 동경지점(T) -계약체결일:1987.10.30 -계약원금:10백만U$ -이자율 외국은행 서울지점(C) → 외국은행 동경지점(T):9.87% 고정금리 외국은행 동경지점(T) → 외국은행 서울지점(C):U$ LIBOR 변동금리 -계약기간:3년(1987.10.30.∼ 1990.10.30.) -이자지급시점:매 6개월(10.30., 4.30.) -이자지급방법:외국은행 서울지점(C)과 외국은행 동경지점(T)간의 수취, 지급이자를 상호 정산(상계)한 차액(Net Settlement)만 수취하거나 지급함. -원금지급방법:원금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수취, 지급하지 아니함. 카바거래동기 -씨티(동경)은 계약기간 3년간의 평균 U$ LIBOR 변동이자율이 9.07% 이상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C)이나 국제금융선물시장의 참여자(예:미국의 X사)는 외국은행 동경지점(T)과 정반대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바거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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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 9.07% │ │
│ │──────▶│외국은행│──────▶│ 외국은행 │
│S(주) │ │서울지점│ │ 동경지점 │
│ │◀──────│ (C) │◀──────│ (N) │
│ │ U$ Libor │ │ ¥150백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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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이자차액만 지급 또는 이자차액만 지급 또는
↓Libor수취(매 6개월) 수취(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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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 U$│※원금(10백만$)의 이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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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
│서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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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결과) ⅰ. 계약기간중 U$ LIBOR의 실제평균이자율이 S(주)의 예상과 같이 9.1%의 고정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즉 U$ LIBOR → 9.3% S(주) U$ 2만의 이자차익실현[(9.3%-9.1%)×1000만U$] → 연 0.3%의 이자를 당초 차관선인 A사 서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보다 외국은행 서울지점(C)로부터 더 많이 수취함. 외국은행 서울지점(C) → 연 U$3,000의 이자차익실현[(9.1%-9.07%)×1000만U$] 외국은행 동경지점(T) → 또다른 카바거래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ⅱ. 계약기간중에 U$ LIBOR의 실제 평균이자율이 S(주)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9.1% 고정금리를 하회하는 경우 즉 U$ LIBOR → 9.06% S(주):연 U$4,000의 이자차손발생 [(9.1%-9.06%)×1000만U$] → 연 0.04%의 이자를 당초 차관선인 A사 서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보다 외국은행 서울지점(C)에 더 많이 지급함. 외국은행 서울지점(C) → 연 U$3,000의 이자차익실현[(9.1%-9.07%)×1000만U$] 외국은행 동경지점(T) → 또다른 카바거래의 계약조건에 따름. (5)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의 차이검토 ① 같은점 환율 또는 이자율의 변동위험을 헷지하는 금융선물거래이다. 중개은행의 경우 이자차액(Spread)만을 소득으로 취득한다. ②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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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왑 │ 이자율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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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통화 │ 서로 다름 │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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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동 │ 지급, 수취함. │ 지급, 수취안함.
│ (계약시, 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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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총액수취지급 │ 정산액만 수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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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결과 │ 환율차액(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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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영향) │ 이자차액(이자율)│ 이자차액(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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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고객의 신용상태를 점수로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개인신용대출 시스템이다. 고객의 신용평가점수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자료에다 고객이 직접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