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 /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차> Ⅰ. 의 의 Ⅱ. 배 분 Ⅲ.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 2.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2) 담보채권자의 우선권 입증 3.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검토 Ⅳ.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적용 판단 Ⅴ. 배분이의와 환부처리 (2) 담보채권자의 우선권 입증 (3) 당해세와 법정기일의 관계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담보채권을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 전의 것, 은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등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담보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앞서면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이다. 이때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범위는『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세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볼 때 종전(1996년 이후부터 1999년말까지)에는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가 당해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거래과세가 제외되도록 하였는바, 현행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의 적용문제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당해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록 당해세로 인정하지만 거래과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거 위헌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할 것인가가 대립되나 현재는 후자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위헌결정된 만큼 당해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 당해세의 적용범위:행자부 세정13407-515, 2000. 4.18.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11호 1996.12.31.개정) 제14조의4의 규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당해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와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면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1994. 8.31., 91헌가1 참조)을 한 바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범위:행자부 세정13407-아176, 1998. 8.11.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지방세 우선적용 관련규정 판단:행자부 세정13430-15, 1998. 3.12. 지방세의 우선순위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납기한(1991. 5.19.)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과 비교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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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4.19. 1991. 5.19. 1991.11.30. 1993. 1.11. 1993. 3.25.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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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신고납부 저당권 고지서 재산압류 공매 ┃
┃ 성립 기한 설정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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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
▣ 당해세의 적용시기와 우선순위 판단:내무부 세정13407-1761, 1998. 1. 5. 지방세법(1995.12. 6., 법률 제4995호)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부칙(1995.12. 6., 법률 제4995호) 제1조에서 1996. 1. 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시행시기(1996. 1. 1.) 이전에 이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로서 그 담보권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우선권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을 지방세채권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과 서민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우선요건은 다음과 같다.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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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보증금이 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기타의 ┃
┃지역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 주민등록:주택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칠 것 ┃
┃ 범위:특별·광역시(군지역 제외)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800만원 이하 ┃
┃ 변제한도: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우선 ┃
┃ 임차인의제: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임차인이라도 1인의 ┃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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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채권 (6) 가등기 담보채권과 우선순위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 소액보증금과 지방세 우선의 범위:행자부 세정13407-아1054, 1998.1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 우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광주광역시의 경우 1,2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지방세채권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순위판단은 다음의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국세 <5순위>:일반채권 ②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국세 <3순위>: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일반채권 ③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국세 <4순위>:일반채권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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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법정기일 압류 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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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권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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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정허위행위와 지방세 우선 징수판단 3.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검토 (1)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이 경우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은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본등기를 기준으로 지방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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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1) 교부청구(2) 배분시 우선순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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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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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배분의 순위판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교부청구자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