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가.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나. 납세의무자
-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만, 외국인,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기존) 소득·법인세액 (결정세액) | ||
---|---|---|---|---|
세율 | 개인분 | 1200만원 이하 | 0.6% | ※ (기존)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200억원 ~ 3,000억원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마. 납세지(관할 자치구)
-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바. 과세구조

사. 납부(징수) 방법
- ○ (신고납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소득(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7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 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자치구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결정·경정) 관할 자치구에 결정·경정·수시부과
아. 납부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