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안내
개요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23.7%(’23년 25.3%으로 단계적 인상)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13.8월)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11%로 인상(’14.3월)→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19년 4%인상)→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로 인상(’20년 6%인상)→ 23.7%(’22년 2.7%인상)
안분기준
- ○ (237분의50)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지역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ㆍ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소비지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가중치 :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납입관리자(전라남도)가 납입 받은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5일까지 지역별로 안분
- ○ (237분의60)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시·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 (237분의100) 국가보조사업 전환 보전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 보전금액에서 시ㆍ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 (237분의27)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총금액에 대해 시·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징수방법
■ 신고, 납부
-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관장에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
-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 →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 ○ 납입관리자는 납입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 시.도별로 안분하여 납입
- ※ 소비지수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 ※ 지역별 가중치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 ○ 예) 2009.7월 통계청 발표 2007년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소비지수 - 서울시 소비지수 = 서울시 민간최종소비지출 / 전국 민간최종소비지출 = 138,876,289백만원 / 512,683,998백만원 = 27.1% - 서울시 안분비율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0.27088×100 / 1.692928 = 16.0007- 2010년 서울시 지방소비세액 = 486,688억원×5/100×16.0007% = 3,893억원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소비세 총액× | 해당 도의 소비자수×해당 도의 가중치 |
각 도별 소비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