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가. 취득의 정의와 유형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ㆍ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나. 과세대상
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2.5 등) 부과ㆍ징수
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립되는 경우부터 취득원인별(무상·유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로 재편된 과세표준 체계 적용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ㆍ4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 초과~9억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01%씩 상승
마. 취득의 시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취득의 시기 결정 사례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자의 명의로 대환(代換)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 2.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일과 분양 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입주시킨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기가 되고, 분양 받은 자는 잔금지급일이 승계취득의 시기임. 3.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임. 4. 차량·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바. 취득세의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십만분의 25 (한도 100분의 75)
취득세 세율표(일반, 중과세)
가. 일반세율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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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유상거래 취득 | 10~30/1000(1~3%) | ||||
주택 유상거래 취득(1세대 4주택 이상) | 120/1000(12%) | |||||
상속 | 농지 | 23/1,000(2.3%) | ||||
농지 외 | 28/1,000(2.8%) | |||||
상속 외 무상취득 | 일반납세자 | 35/1,000(3.5%) | ||||
비영리사업자 취득 | 28/1,000(2.8%) | |||||
원시취득 | 28/1,000(2.8%) |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 23/1,000(2.3%) | |||||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 23/1,000(2.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0/1,000(3.0%) | ||||
농지 외 | 40/1,000(4.0%) | |||||
기 타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상속취득 | 25/1,000(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1,000(3.0%) | |||||
원시취득 | 20.2/1,000(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1,000(2.02%) | |||||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 30/1,000(3.0%) | |||||
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 20.2/1,000(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1,000(2.02%) | |||||
그 밖의 선박 | 20/1,000(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
경자동차 | 40/1,000(4.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5.0%) | ||||
경자동차 | 40/1,000(4.0%) | |||||
영업용 | 40/1,000(4.0%) | |||||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 20/1,000(2.0%) | |||||
기계장비 | 건설기계 | 30/1,000(3.0%)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0/1,000(2.0%) | |||||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0/1,000(2.0%) | ||||
그 밖의 항공기 | 20.2/1,000(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1,000(2.01%) | |||||
입목 | 20/1,000(2.0%) | |||||
광업권·어업권 | 20/1,000(2.0%) |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20/1,000(2.0%) |
나. 중과세율 : 일반세율 + 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 × 배율)
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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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일반세율 + {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일반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일반세율 + {중과기준세율(2%)×4배} |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일반세율×3배 |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일반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2배} |
다. 세율의 특례 : (일반세율 - 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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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일반세율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
취득세 계산사례
가. 취득세
예문
- 甲은 2022년 3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1세대 1주택의 취득) 그 아파트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0,000,000원임 甲은 해당구청에 납부할 취득세는?
계산
- 과세표준(A) : 700,000,000원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세 율(B) : 1.6667% ※ 취득가액 6~9억인 경우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 × 1/100
- 산출세액(A×B) : 11,666,900원
납부세액
- 따라서 甲은 60일내 11,666,900원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세
예문
- 甲이 신고납부 해야 할 취득세는 3,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00,000원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5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나머지 1,500,000원 중 1,000,000원은 사기·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되었고, 500,000원은 단순 과소신고 되었음). 甲은 부담하여야 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계산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A) : 400,000원
- (과소신고분 세액-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B) : 50,000원
- 가산세(A+B) : 450,000원
가산세액
- 따라서 甲은 450,000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