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등록면허세 (부동산권리설정)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1개(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 시에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 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ㆍ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저당권·전세권 등을 설정할 때 채권금액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기타 정액등록면허세는 건수로 함
- 등록세의 세율은 취득세와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부동산등기의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부동산가액 2.0% 무상 1.5% 상속 0.8%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액 5.0%, (경차)2.0% 그 밖의 비영업용 3.0%, (경차)2.0% 그 밖의 영업용 2.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 지입관련 등록 매 1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