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지)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 지분권자
-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산 무상 사용시 : 매수 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 : 위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ㆍ건축물 70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ㆍ별도·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ㆍ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ㆍ별도 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보전임야 등 17건 | <저율 분리과세 (0.07%)> ㆍ농지(도시지역 내 농지는 제외) ㆍ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등) <일반 분리과세 (0.2%)> ㆍ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 토지 ㆍ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 성격의 토지 30여건 <고율 분리과세 (4%)> ㆍ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
ㆍ세율 0.2~0.5% ㆍ공시가격 5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 ㆍ세율 0.2~0.4% ㆍ공시가격 80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 ㆍ세율 0.07%~4% ㆍ종부세 제외 |
세 율
- 주 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부 동 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종합합산과세대상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 기
과 세 대 상 | 납 기 |
---|---|
주 택 |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건 축 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 공 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 물납 및 분납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ㆍ(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ㆍ(방법)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 물납신청 ㆍ(물납대상자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납 ㆍ(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분납 가능, 지방교육세는 제외 ㆍ(방법)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자치구청장에 분납신청 ㆍ(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세부담상한제
-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 상한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토지·건물 150/100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주택포함)·선박 (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