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61①)
현 행 |
개 정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69①)
현 행 |
개 정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36①)
현 행 |
개 정 |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36의2)
현 행 |
개 정 |
ㆍ(신설) |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신고(§66③)
현 행 |
개 정 |
ㆍ과세기간(1.1.∼12.31.)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구조(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63)
현 행 |
개 정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농·임·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 |
25% |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의제매입세액공제(§65)
현 행 |
개 정 |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46①)
현 행 |
개 정 |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
ㆍ1.0%(∼’21.12.31. 1.3%)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46③, §68의2②)
현 행 |
개 정 |
ㆍ(신설)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가산세:공급가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