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목 차
-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 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 시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좌 동)│┘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추 가〉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좌 동)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개정취지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 발급 사유 명확화 ○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상품중개업 〈추 가〉 |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좌 동)-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개정취지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개정취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추 가〉 | ○ (좌 동)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 (좌 동) |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경미한 과실 ○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경정 등의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 착오, 경미한 과실 구체화 * 관세청 지침 상향 입법 ○ (좌 동) ○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동종·동질, 유사물품 가격 사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 등 ** 해당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인 경우 등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개정취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2억원 → 1억원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개정취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 설〉 〈신 설〉 |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 (좌 동) ○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 ① 전자적용역의 종류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③ 용역제공일자④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 ○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 설〉 | □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 (좌 동)┘ ○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 미신고, 웹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시행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개정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 (대 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 가〉 ○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대상 추가- (좌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자료제출기한 단축 ┐ (좌 동)┘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개정취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8/108 → 9/109 ○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공제율) 1.0% →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개정취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3.12.3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개정취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2023.12.3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개정취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