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링크도 범죄가 될 수 있다? _ “링크는 표현의 자유” 허용 원칙 … 예외적 처벌 사례도 있다

자신의 블로그나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신문기사를 그대로 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뉴스는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블로그나 밴드, 인터넷카페 등이라도 기사 본문을 퍼가는 것은 ‘무단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도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느냐고 항변할 만하다. 이때 유용한 수단이 인터넷링크이다. 우리나라 21개 주요 언론사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kona.or.kr)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일반인이 인터넷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인터넷 링크라고 한다. 뉴스, 영상, 사진, 음악 등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해서 누구나 쉽게 링크를 사용한다. 법원의 판례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정보에 대한 링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링크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링크행위는 무한정 허용되는 걸까? 혹시 인터넷 링크 행위도 범죄가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까? 원칙부터 말하자면, 링크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링크를 통해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음란물 등에 접속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 링크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원칙
먼저 저작권 문제다. 인터넷상의 정보도 엄연히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무단 도용하면 법위반이다.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법은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보호한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물 등을 일반인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ㆍ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자의 권리이다.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그중 ‘전송’에 해당한다.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전송하려면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단, 인터넷 링크 자체만으로는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링크는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터넷 링크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판례로 볼 때 처벌이 되는 링크행위는 두 종류가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영리적ㆍ계속적 링크하면 범죄”
먼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링크하는 행위다. 이때는 저작권 침해 공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해외에 서버를 둔 영화 불법 공유 A 사이트가 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업성 홈페이지에 A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고 클릭하면 A 사이트의 영화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게 했다. B의 링크 행위는 괜찮을까?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범죄는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링크가 “웹페이지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링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예컨대 영리적ㆍ계속적인 링크로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 등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위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자. 일단 A 사이트가 불법임은 명백하다. 영화의 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B는 자신의 사이트에 상업적 목적으로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여 불법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런 행위는 A 사이트의 저작권침해를 용이하게 한다. B(링크행위자)가 A 사이트 운영자(정범)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네티즌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하였다면 공범의 일종인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판례다. 쉽게 얘기해서 A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 주범(정범)이라면 B는 주범을 도와준 공범(방조범)이 된다는 이야기다. “링크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9025, 2021.9.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성적 수치심 사진 링크를 보냈다면 성범죄”
다음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영상 등이 연결된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다. 이때는 성범죄,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례 C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D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D씨에게 링크를 하나 보냈다. D씨는 무심코 링크를 클릭했다가 놀라움과 수치심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 링크는 어느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가능한 인터넷주소였다. 그곳에는 게시물로 과거에 찍었던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법정에 선 C씨는 “단순하게 링크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사진 역시 과거 동의하에 찍었던 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무죄를 다시 뒤집고 C씨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했다.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이 죄의 가장 흔한 범죄 장소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 등이다. 가령, 게임 도중 성적인 욕설을 했거나 대화 도중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냈을 때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이 링크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대법원은 C씨가 링크를 보낸 행위가 “실질에 있어서 (나체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유죄라고 판결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과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된 것”이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C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링크를 보낸 목적이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정보 공유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링크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 링크로 범죄를 돕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용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