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23년 2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100조의19]
- ○ 제출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등) 특별징수의무자
- ○ 제출처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제출시기 : ’21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23년 2월 28일(화)까지 제출
-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 제출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작성요령 참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자치구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기타 서면 제출 자치구
2. 납세의무자
-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납세지
4. 신고기한
-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3. 5. 2.(화)까지 신고납부 (연결법인은 5. 31.까지)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 단,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 1% 200만원+ (2억원 초과금액 × 2%)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2.2%)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6.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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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지특법)* |
*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167) * 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존재
7.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독립세 방식) 적용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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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세 신고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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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
8.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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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9.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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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 |
⑦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 ①~⑥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10. 가산세
11. 신고·납부
- ○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지자체(자치구)로 신고납부
구 분 | 사이트 주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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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 www.wetax.go.kr | 전국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지자체별 이택스 | 서울 | etax.seoul.go.kr | 서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부산 | etax.busan.go.kr | 부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대구 | etax.daegu.go.kr | 대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인천 | etax.incheon.go.kr | 인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2. 신고·납부 방법
-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또는 특별징수)
-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구분 | 신고·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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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신고 |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
파일첨부 신고 |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