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법상 계산법 |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 ||
---|---|---|---|---|
세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과세표준 × 1% | - | |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 과세표준 × 2% | 2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과세표준 × 2.2% | 4,200만원 | |
3,000억원 초과1) |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초과× 2.5%) | 과세표준 × 2.5% | 9억4,200만원 |
1)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표준 | 연도별 적용 세율 | |
---|---|---|
’14년 이전 | ’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 |
20억원 이하 | 0.9% | 0.9% |
20억원 초과 | 1.2%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 (사업연도 월수 /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4. 세액공제·감면 [ 지방세법 제103조의 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1.2% 세율 적용
※ 세율 - ’15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0.9%, 20억 초과시 1.2%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한다. 단, 3년 이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사유(합병·분할 제외)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고기한
-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분류 | 종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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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 법인만 | 43호의2 44호의6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10 43호의12 43호의14 |
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43호의13 |
【 Check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연장)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안분명세서는 서울 내의 한 개의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첨부서류 미제출시(②~⑥) ☞ 무신고 간주(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함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103조의 23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법인의 수정신고·경정 청구·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됨
※ 17. 1. 1.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 Check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기법 §49, §57) -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지기령 §36)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① 단서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 - ’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세액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지법 §103조의24)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는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신고·납부 세액은 동일하나 납세지 또는 안분착오로 자치단체별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만을 의미 - 관할 지자체가 고지할 경우 가산세·환급가산금 적용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21년 결손금에 한해 직전(1년) → 직전전(2개 연도)까지 소급공제 한시 확대(지법 §103의28)
조건
한도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1) - 감면세액 1) 지법103조의 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 Check 】
- ’16.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분부터 세무서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국세 환급세액의 10% 환급 ⇒ 국세에서 실제 소급공제된 결손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시 국세 환급세액의 10% (이월결손금이 달라질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정확한 환급세액 확인, 조기환급 등을 위해 지자체 별도 제출 필요
- 자치단체에 별도 신청 없이 세무서에 신청한 자료로 환급이 나가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현년도 신고분에서 환급(주소지환급으로 처리)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안분대상 법인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
* 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 ②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금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청에 따른 환급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함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 7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할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함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대상 소득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 계산세율 | |
---|---|---|---|
1.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14% |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2.5% | |
2. 배당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 14% | 1.4% |
특별징수의무자 | 납 세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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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 |
개인 | 거주자 | ㆍ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ㆍ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
참고
- ○ 독립채산제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 지급지 판단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시행시기
-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
- ○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 ’14.12.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1월부터 : 법인세 14(25)% + 법인지방소득세 1.4(2.5)% 원천(특별)징수
사례 <예>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 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제42호의4 서식]
-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42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 제출서식 : 지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화)까지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제출방법 -위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제출 매뉴얼에 따라 작성 → 위택스 전자제출 (단, 20MB이하) → 지자체 방문제출 (CD, DVD, USB)
※ 더존·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기능 제공-위택스·이택스·지자체에서 제공한 엑셀양식에 작성 → 이택스·위택스 업로드 제출 → 지자체 담당 행정메일로 제출 -서면 제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시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위택스(wetax.go.kr) - 행정자치부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 차감방법
-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병)]
- 양도담보설정 채권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서식 함께 제출
- (작성시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기납부세액 차감 방법 ]
- ①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 ②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환급
- 본점 : 「총부담세액 + 환급세액」 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외 : 「총부담세액」 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50 40만원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9. 전자 신고·납부
전자신고란
-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
전자신고 방법
- ○ 파일신고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업로드)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 신고서 작성 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Check 】
- 신고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필요
10. 가산세
구분 | 지방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비고 | |
---|---|---|---|---|
무신고 | 일반 | 납부세액 × 20/100 | Max(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 |
부정 | 납부세액 × 40/100 |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세액 × 10/100 | ||
부정 | 납부세액 × 40/100 |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100 | ||
부정 |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 |||
부당 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 × 40/100 |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납부 | 미납세액 × 22/100,000 | 일수계산 | |
환급 | 초과환급세액 × 22/100,000 | |||
가산세감면 | 기한후신고 |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 ||
수정신고 | 1개월 내 90%,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 1년 내 30%, 1년 6개월 내 20%, 2년 내 10%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
예정신고 무신고·과소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및 수정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0% 감면 |
【 Check 】
-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 계산 규정 없음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납부세액」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 ○ 「법인세법」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 2~9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 무기장 가산세(법법 §75③)와 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지기법 §53, §5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가산세 구분 | 가산세액 | 조항 |
---|---|---|
업무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 | ▷법인세 산출세액 × 1% | 제74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법인세 산출세액 × 5% | 제75조 |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5% | 제75조의2 |
무기장 등 불성실 가산세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미 이행시 MAX(산출세액의 100분의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 제75조의3 |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 2%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 제75조의4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제75조의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미발급등 |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건별 MAX(거부·불분명 금액×5%, 5천원) ▷미발급금액 x 20%(7일이내 자진신고·발급시 10%) | 제75조의6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급액 x 1% | 제75조의7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1%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합계표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0.5% | 제75조의8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 제75조의9 |
종류 | 요건 | 내용 | 지방소득세 |
---|---|---|---|
①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ㆍ무신고 → 소득금액의 4% ㆍ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 국세 가산세의 10% |
②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ㆍ한도: 미납세액의10% ①미납금액×0.025%×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3% | 국세 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 지방세법 제103조의 61]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미부과
-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례 취지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2%(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 ①]
-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 임원 및 직원에게 장기 제공하는 사택 (10년 이상)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 기타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 등
- ○ 비사업용 토지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 ②, 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 ○ 보유기간 기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
- 3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3년~5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5년 이상 보유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 용도 기준
- 농지, 임야, 목장 - 농·임·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 토지 - 도시지역 소재·사업관련성 없는 토지 등
- 주택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초과 토지
- 기타 -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토지 - 별장과 그 부속토지, 기타 업무무관 토지
- 법법 §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제외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5]
-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시 적용 제외
-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세율 2% 적용 : ’21.1.1. 이후 양도분부터(이전 양도분은 1%)
≪과세 제외 주택≫
≪비사업용 토지≫
【 Check 】
-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분할·통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 2%(미등기 4%)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 둘 이상의 토지 등 양도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합산
-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도소득에서 순차 차감 ①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②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92조의2⑥에 따름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 양도시에도 동일
-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 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령 §92조의 2 ⑨≫
≪법령 §92조의 2 ⑥, ⑦≫
안분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조특법 제100조의32②)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2017년 과세연도까지] ※ 선택 시 3년간 의무적용 ㆍ투자포함방식 : [소득 × 60~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ㆍ투자제외방식 : [소득 ×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2018년 사업연도이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ㆍ투자포함방식 : [소득 × 60~80% - (투자 + 임금증가)] × 20% ㆍ투자제외방식 : [소득 × 10~20% - (임금증가)] × 20%
수익사업
-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이자소득
- ○ 「지방세법」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
---|---|---|
신고서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43호의6 |
첨부 |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③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44호의6 43호의5 43호의6부표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신고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진다.(법법 §112조) 단, 기장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이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법 §75조의3)
자산양도소득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별지 43호의10서식] 제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43호의제10서식)를제출해야함
-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14.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 등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1.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 및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 2.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 ○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 납부
-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대 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 ○ 자경농지에 감면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추가납부 사유 발생시(지특법§129조)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에 대하여 사업시행법인의 추가납부 사유 발생시(지특법§132조)